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육지오염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는 현행법, 바꾸겠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육지오염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는 현행법, 바꾸겠다”
- 우리TV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이인영 의원과의 특집 대담에서 밝혀
11월 21일, 계동에 자리한 해양수산부장관실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대담이 있었다. 이인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담은, 해양수산강국의 비전과 수산물 생산이력제, 해양투기관련 수산물 오염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이 대담은 11월 23일 우리TV를 통해 방영된다.
특히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바다의 넓이가 육지보다 4.5배 넒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자원 등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해양수산강국으로 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로 부산항, 광양항 양항 중심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구축을 제시했다. 또 남극 제2의 기지구축과 시속 300킬로미터로 바다위를 날 듯 떠다니는 위그선을 도입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한 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중일간에 1일 생활권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오거돈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문제와 관련, 일종의 물고기주민등록증제도인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금년 양치넙치, 굴, 김 3개 품목에 도입할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면 점차 확대 33개품목까지 확대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인영 의원의 해양투기관련 질문에 대해, 오거돈 장관은 ‘해양투기지역을 3개소로 정해놓고, 육지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무한정으로 투기할 수 있게 한 법은 현재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즉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는 육상에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것을 육상에 직매립을 금지시키고 해역에 투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