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사위, X-파일 특별법 논의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21일 16: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있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브리핑하겠다.


지난주 목요일 원혜영 정책위 의장께서는 X파일과 관련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담당하고 공개는 위원회가 하는 방안 즉, 수사와 공개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우리당 입장은 X파일과 관련된 파일과 녹취록의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정법 체계에서 제기되는 상충문제와 그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우리당 특별법안에 담겨 있는 가칭 진실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여부와 사후처리 문제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불법도감청과 공개된 내용 중에 위법한 사실이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러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 여론적 평가와 내용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는 국민적 의혹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난 시기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감청 X파일과 관련해서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우리당이 제안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결정하는 방식을 연계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늘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나름대로 의견의 접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의를 가졌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드리자면, 지난 9월 28일 법사위 제1차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특별검사 산하에 진상위원회를 둬서 이 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에서도 더 후퇴한 주장과 입장을 보였다.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특검 법안도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오늘 민주노동당은 논의과정에서 각 당에서 제출한 3개의 법안 즉, 특검법과 우리당이 발의한 특별법,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특별법 3개의 법안의 중심 내용을 토대로 한개의 법안으로 정리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고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공개 문제도 이미 3개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3개 법안의 중심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용공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현재 발의해 놓은 특검법안 자체도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오늘 여야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특별법과 특검법 연계 처리와 관련해서 보인 태도는 최근 국정원 불법도감청과 관련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을 통해 어느정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충족됨으로 인해 이 X파일에 대한 특검법, 특별법에 대한 논의의 실효성을 회의하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이라고 저희는 평가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기존 입장과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들어있는 내용 공개  조차도 부정하면서 특검법마저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과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됐던 아픈 역사를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자고 하는 이 X파일 특검, 특별법 논의를 지나치게 당리당략적, 정략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성실히 여야 협의에 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 X파일 관련 특검법과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진실을 규명하고, 지난 시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를 정치권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