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식품안전대책 확대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식품안전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이다. 먼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아시는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보다 수입되는 식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생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개선하겠다. 세번째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겠다.
첫째,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생산지 관리를 강화하겠다.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와 위생약정을 체결하겠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위생약정 체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겠다. 위생약정 체결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
첫째, 수출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는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만 허용한다. 둘째,위해식품 발생이 생산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만 수입을 허용한다. 셋째, 수입국이 수출국의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넷째,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후 국가간 검사방법 차이로 인한 마찰을 예방한다.
중국 등 식품 수출국에 현지식품검사원을 추가 파견하고, 현지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 지난 10월 18일 ‘한중 검사검역 고위급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 합의는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체를 개최해서 한중간 있을 수 있는 식품안전의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위해식품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영구퇴출, 삼진아웃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엄격히 다스리겠다.
통관단계의 관리도 강화하겠다.
정보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특히 수입량이 많거나 급증하는 20대 품목과 김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
부적합식품 수입 이력이 많은 수입업자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려서 실시하겠다. 부적합 비율이 낮은 민간검사기관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의 퇴출을 제도화하겠다.
검사기관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
둘째, 국내 생산식품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양식장에서 수산동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사용통제 방안을 강구하겠다.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민물양식업을 신고의무제로 전화하겠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현행 식품공전을 안전기준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 김치의 납 잔류기준 등 미설정된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인력 및 장비 확충을 위해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3개 기관에서 360명의 증원과 342억원의 장비 도입을 요청해왔다. 기생충 김치 사건 발생시 300여명 정원과 400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3개 기관의 요청대로 조치하겠다.
식품안전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심의하지 않은 이유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지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심의를 미뤄왔다. 식품안전기본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하겠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총리실에 두고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혁신적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 다양한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놓고 당정간 토론을 벌였고, 당정간 논의한 사안을 토대로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식품안전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진행 중이다. 식품안전대책협의회는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대표로 행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차관, 식약청장,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소비자 단체 2명, 학계 대표 2명, 식품전문기관 1명이 참석하고 있다. 민간 구성을 늘리고 당과 식품안전대책협의회가 긴밀한 연계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수입식품안전관리 개선, 국내생산품 안전관리 개선,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은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세밀화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다. 식품안전행정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가 보고한 내용과 당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가 식품안전대책협의회에서 일단 합의하고 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식품안전대책협의회를 12월 1일에 열고, 이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식품안전 행정체계 의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2005년 1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