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입식품 안전대책 식약청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김치 등 국민다소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30일(금) 09: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Ⅰ. 사건 경위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국산 김치보다 최고 5배 많은 납이 검출되었다는 자료 배포(’05. 9.25)
- 시중 유통제품 10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납이 0.12~0.57ppm 검출(국산 김치 검출량 0.11ppm)
○ 장어 등 수산물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이어 잇따른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 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 9.26~27간에 걸쳐 방송, 일간지 등에서 주요기사, 사설 등으로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 식품의 안전관리 문제 쟁점화

Ⅱ. 김치관리 현황

○ 김치는 국내 식품 중 유일하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우리나라에서 기준․규격을 등록하여 관리
- 김치에 대한 중금속, 농약 기준은 별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된 개별 농산물의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CODEX 및 EU의 엽채류 납 기준 0.3ppm 설정
○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산 김치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시장 점유율 약 18% 추정)
-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경향
※ ’04년 73천톤(3천3백만불) 수입되는 등 수입량이 매년 1.5~2배 증가
○ 김치는 수입통관시 성상, 타르색소, 보존료 등만 정밀검사 실시
- 납 등 중금속, 농약 등은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항목에서 제외

Ⅲ. 발표자료 검토

○ 중국산 김치 시료의 대표성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국산․중국산의 분석기관이 다르고 검사에 제공된 시료군이 적어 대표성이 결여되며 검사방법의 표준화도 미흡한 실정
- 농촌진흥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따라 분석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04년 농촌진흥청 논문에는 김치의 납 함량 조사결과는 국내산(평균 0.30ppm)과 수입산(평균 0.36ppm)에 차이가 없고 CODEX 섭취허용량 이내인 것으로 발표
○ 고경화 의원 발표자료의 검출량을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해영향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분석
- 최대 검출량 0.57ppm을 1일 3회 계속 섭취하더라도 인체 노출량은 납의 週間 잠정섭취 허용량(PTWI)의 28.8% 수준
※ 성인(60kg 기준)이 1일 108.55g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Ⅳ. 문 제 점

○ 김치는 배추, 무우, 젓갈, 고춧가루 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중금속 기준 설정에 어려움
※ CODEX도 김치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 김치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통관 단계의 검사시스템 부재
○ 위해 논란이 제기되는 식품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
- 안전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

Ⅴ. 향후 대책

◇ 국내 및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김치의 원료부터 가공까지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 관리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
◇ 기존 수입식품안전대책을 중심으로 김치 등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국산 및 수입산 김치의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여 조치
○ 국내 유통 김치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국내산․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함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
⇒ 9.28~29간 국내산 28개 제품(82건) 및 중국산 31개 제품에 대한 수거 완료

□ 김치 등 국민다소비 수입식품의 유해성분 관리기준 마련
○ 김치의 납 허용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설정
- 국내 및 중국 현지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설정 추진
⇒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김치 안전관리기준 자문위원회’ 설치하여 의견수렴
○ 김치 외에 주요 품목 및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다이옥신, 트랜스지방산 등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 마련
⇒ ’05. 7월부터 위해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위해평가작업 진행 중
- 배추, 무우, 파 등 주요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고 어류는 어종별로 세분화
⇒ 식약청이 주관이 되어 농림부, 환경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준설정을 위한 중금속 실태조사 추진 중

□ 수출지역 현지 ⇒ 통관과정 ⇒ 국내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양질의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
- 김치 등 주요 다소비식품은 현지 검사 및 공장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된 공장에서 수입된 식품은 인증제 도입 추진
⇒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 통관단계 유해식품 차단을 위한 지방 식약청의 관리역량 보강
- 위해항목 중심으로 검사방법 전환 및 무작위검사 비중도 대폭 확대(무작위 현행 2% → 10%이상)
⇒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경인청, 부산청 등 주요거점 지방청에 위해분석센터 설치하는 방안 협의
○ 수입업자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
- 김치의 납 사례와 같이 허용기준 없는 경우에는 잠정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추진
⇒ 수입업자와 정기 간담회 실시 등 정보교류 창구 활성화
○ 통관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중금속, 농약, 사용금지 색소 등 유해성분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 논란에 신속히 대응
⇒ 위해정보관리팀을 설치하여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실시

□ 국민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관리강화
○ 김치 등 주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수입-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불법 둔갑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
⇒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를 통한 부처간 협조 강화
○ 김치, 수산물 등 안전성에 논란이 큰 식품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
⇒ 모범음식점 지정 등 자율실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2005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