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5정조위원회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0: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우리당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당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9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현 노인복지법을 98년 7월 1일 현재라고 하는 시점 기준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연금 대상 폭을 대폭 넓히는 내용이 중점내용이다.
또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이러한 질환노인들의 문제가 부양가족의 부담가중으로 가정불화나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노인을 위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경로연금 대상자 약 20만8천명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저소득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재정상태를 고려하면서 경로연금의 액수를 현행 3만5천원에서 5만원 정도로 되어있는 것을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질의응답

- 10만원 늘리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 이번 법안은 기본적으로 경로연금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고, 경로연금의 액수 확대는 이후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로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만원 선까지 높이자는 것이 취지이다.
이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말씀드린 내용대로 집행해 나가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소요예산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액이 834억원으로 추정된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