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투표를 이해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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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투표 결정은 한반도 특수상황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토대로 기권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포기나 방기가 아니라, 북한 인권의 실질적, 점진적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정은 통일을 향한 긴 장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남북간 신뢰와 협력을 위한 판단과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든가, 혹은 이를 담보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에서 또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근시안적 편견으로 예단하고 자극적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보살피는 것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토대 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