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의견표명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국가 인권위의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이 문제를 이 시기에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인권위 의견표명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부적절하다.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부적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오늘 의견 표명한 내용이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사례가 없다.
국가인권위 법조 제 19조 1항의 업무범위를 보면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되어 있다.
설혹 이 영역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영역이라 할지라도 신중했어야 한다. 정치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과 달리 경제적 인권을 고려할 때는 수많은 요소를 함께 봐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권위의 이번 경고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경영의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는대로, 제가 주재하는 노사정협상이 진행중이다. 어제 실질적인 협상을 했고, 성공적 협상을 위해 그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유연하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가운데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는 이 자체로만으로도 중요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해없이 이 시기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위 의견 표명은 경우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려다가 비정규직에 손해를 크게 끼칠수 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관련법안이 무산된다면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들의 차별을 시정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스스로는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검토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안정과 불안정은 인권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부 발표는 37%, 노동계 발표는 56%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비정규직 규모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제한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도에 EU에서 채택된 지침은 사용사유제한, 사용기간제한, 갱신횟수제한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할 것을 EU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가 왜 갱신횟수제한의 의견표명은 왜 안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당정을 통해 결정한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계없이 우리당은 우리당에게 주어진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 물론 정부의 주요정책과 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노동자, 사용자, 법조인, 시민단체 누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수많은 의견 표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지금까지처럼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노사정 협상에서 이뤄졌던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겠다. 노사정 합의 사항은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번 천명했듯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우리당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그 원칙은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그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세 번째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부법안이나 정책이 고용억제나 축소가 아니라 고용창출과 확대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 속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도 더욱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인권위가 신중한 처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국가 인권위의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이 문제를 이 시기에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인권위 의견표명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부적절하다.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부적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오늘 의견 표명한 내용이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을 한 사례가 없다.
국가인권위 법조 제 19조 1항의 업무범위를 보면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되어 있다.
설혹 이 영역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영역이라 할지라도 신중했어야 한다. 정치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과 달리 경제적 인권을 고려할 때는 수많은 요소를 함께 봐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권위의 이번 경고는 국민경제의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경영의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는대로, 제가 주재하는 노사정협상이 진행중이다. 어제 실질적인 협상을 했고, 성공적 협상을 위해 그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유연하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가운데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는 이 자체로만으로도 중요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이해없이 이 시기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위 의견 표명은 경우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려다가 비정규직에 손해를 크게 끼칠수 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관련법안이 무산된다면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들의 차별을 시정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스스로는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검토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안정과 불안정은 인권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부 발표는 37%, 노동계 발표는 56%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비정규직 규모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제한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도에 EU에서 채택된 지침은 사용사유제한, 사용기간제한, 갱신횟수제한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할 것을 EU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가 왜 갱신횟수제한의 의견표명은 왜 안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포지티브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당정을 통해 결정한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관계없이 우리당은 우리당에게 주어진 길을,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 물론 정부의 주요정책과 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노동자, 사용자, 법조인, 시민단체 누구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수많은 의견 표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지금까지처럼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노사정 협상에서 이뤄졌던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겠다. 노사정 합의 사항은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번 천명했듯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우리당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그 원칙은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그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세 번째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부법안이나 정책이 고용억제나 축소가 아니라 고용창출과 확대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 속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은 물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도 더욱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인권위가 신중한 처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