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일(수) 14: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본회의가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이유로 본회의를 2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우리당은 본회의를 2시간 연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건수를 고려할 때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여야간 1시간만 본회의 개의시간을 연기하기로 하여 3시에 개의가 예정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당은 현재 진행되는 한나라당 의총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아무쪼록 한나라당의 의총 결과가 여러 어려움과 이견들을 잘 걸러서 이미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결론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법사위 회의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앞서 우리당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말씀이 있었으나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상임위 회의장이나 국회의장석을 점거, 농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17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개혁국회의 주장과 방향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모처럼 어렵게 형성된 여야 상생의 정치 분위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본다. 현재 법사위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법사위 회의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불법적인 행태이며,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사위장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즉각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28일 결정된 법사위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의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촉구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 8분의 연명으로 회의장소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2005년 3월 2일 10시에 개회하기로 되어 있던 법사위 일정이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무단점거로 회의를 열 수 없으므로 법사위의 회의장소를 변경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회의장소변경 동의안에 대해 최연희 법사위원장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최연희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경우, 우리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고 법사위 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께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 확보, 회의장소 확보를 정식으로 법사위원장으로서 요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법사위원회 회의장소를 확보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현재 여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방안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 행정도시특별법안은 우리당 의총에서 최종 확인했지만, 반드시 오늘 밤 12시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