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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청문회위원을 고발한다 -
-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문하는 청문회 -


11일 청문회에서 피고소인 김경재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을 신문하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있었다.

김경재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폭로를 벌여 김국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직접증인신문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변호사를 맡고 있는 심규철의원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지휘자인 송광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신문을 하고 편파적 수사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떼도둑이 검찰총장에게 편파수사라며 협박 신문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는 국민을 상대로 막가자고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막가파식 의원들의 횡포를 고발한다.

이해당사자인 김경재 의원과 심규철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무책임한 폭로전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4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