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위헌 주장 관련 우리당 입장
▷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오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명의로 나온 4대악법 위헌성 검토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 얼마전 우리 눈을 의심케 했던 성문헌법의 관습헌법적 해석의 악몽이 되살 아 나는 것 같아 아찔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입법은 고르고 골라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해 본 결과 위헌이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헌이라는 것은 성문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번을 양보해서 설사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서 토론을 하고 타협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점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전에 4대악법이라느니 등의 위헌적 발상을 늘어놓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채 헌법재판소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말해왔다. 이 중점 법안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끝까지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어떤 의문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렸고 방침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대안을 내서 국회 입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길 기대한다.
책임 입법 의원이 각 개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 강창일 의원
과거사, 친일반민족행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과연 법안을 제대로 읽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친일진상규명법과 진실화해기본법은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서 민족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과거사진실기본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불법 비리 행위를 조사해서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인권, 자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사를 매듭짓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줄곧 반민족행위자 조사문제까지도 지연시키고 있고, 과거사기본법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몇 가지 과거사와 친일진상규명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는 복수정당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구성되고 있다.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추천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공동 추천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가!
법적 지식을 또 한번 묻고 싶다. 동행명령장 발부 제도를 가지고 위헌 논의하는데 지금 많은 법에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행명령이 위헌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법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닌 가 싶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자격에서 직계 존속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배제되나 명문화하는 것이야말로 연좌제에 부합하는 것이다. 연좌제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정도전, 이성계, 연산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역사적 심판을 가지고 어떻게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친일진상규명법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시간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간에 토론 진행중에 있다.
과거사진상법은 한나라당도 우리당도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중인 상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개악이니, 국론분열 운운하는 것이 이해 안된다. 이성을 찾고 정치인답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혹이나 인권문제에 걸린다면 좋은 의견을 수용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을 찾아서 대화와 토론에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지병문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헌재는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국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도입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가 모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견강부회라고 볼 수 있다. 헌법 23조를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헌법 37조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은 절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든 헌법 조항과 법률이 한나라당과 사학법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국민은 아무런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식의 소위 오만방자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도 엄연한 교육의 당사자로서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우리는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 정청래 의원
언론관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명의로 나온 위헌성 검토자료를 살펴보았다.
한나라당이 냈던 언론관계법을 헌법 21조를 지목하면서 본인들이 21조 사항에 충실했다고 한다. 21조 3항에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다. 그리고 21조 1항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21조 4항은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있다. 헌법 23조 2항은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3조 3항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헌법 119조 2항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경제적 제제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지 알 수 가 없다.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1조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4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23조 2항과 3항, 119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1992년 6월 26일 판결을 보면 소정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필요하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언론사라고해서 다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편집규제,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이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고,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조항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형식적으로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신문은 아이스크림이나 그들이 뿌려대는 자전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신문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여론을 담는 공기이자 공공재이다. 자전거와 같은 공산품이 아니다.
그리고 광고규제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어겼다고 하는데, 신문의 개념을 밝힌 정간법 2조에는 보도 논평등의 기사보다 광고량이 더 많은 것은 신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당이 낸 법이 한나라당의 낡은 헌 법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낸 법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헌법 각 조항에 나타나있고 각 조항을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그 정신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전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대단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진정 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낸 신문자유법은 헌법 21조 3항에 위반한다. 신문 등의 기능 보장을 법률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한나라당이 신문자유법을 냈다. 그러나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은 미흡하다. 신문사주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한다. 예를 들어 부수공사를 두고 부수공사의 3/5을 신문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신문사주가 부수까지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당안과 똑같이 신문발전기금을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국고이다. 이를 신문협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5명중 3명을 신문협회에서 추천하게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자유법은 신문의 자유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신문사주의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기관방송법을 냈는데 이는 EBS 따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미 99년에 통합방송법으로 통합됐던 내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낸 국가기관방송법을 보면 KBS 사장 임명 같은 경우 이미 국회에서 야당 여당 교섭단체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고 방송위원들이 다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경영위원회를 둬서 경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반드시 양당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과거 신군부시절의 방송 장악 꿈이 아직 떨 깼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법을 내는 것은 좋으나 오타는 수정하고 내기를 바란다. 취지를 보면 신문법은 21조 3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23조 3항이라고 되어 있다.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다. 조항의 앞뒤가 다른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 가장 큰 오타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 낸 신문자유법은 87년 6월항쟁 정신을 계승했고 우리당이 낸 신문법은 5공신군부의 언론악법을 계승했다고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낸 신문자유법의 조항 중 신문을 납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해 놨다. 이는 언론기본법보다 훨씬 강화된 악법이다. 제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100보 500보 양보해서 우리당 법안이 문제 가 있다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고 법리 논쟁하면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미리 통과시킨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국가보안법 책임 의원인 최재천의원이 법사위 회의중이어서 대신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이 말한 것에 의하면 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개정안이 위장개정이라며 방어적 민주주의 포기라고 했다.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다. 이것과 국가보안법의 형법 보완하는 내용을 방어민주주의 조항으로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관습헌법적 발상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그런가? 형법을 보완하여 반국가단체 개념보다 내란목적단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정부임을 천명한 영토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조항에서의 위헌이라는 것은 법률가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이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북한에 대해 준적국이라는 법원의 판결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영토조항에 위반된 해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규정 위반 소지 다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위반소지다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광범위한 확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보법이야말로 일반 기본 법률에 비춰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적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UN 국제인권비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당사자로서 기본법률을 일치시키는 것도 우리국가의 의무의 일부이다. UN은 매년 비규약에 위반의 예를 들어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때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안보공백을 형법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법에 있는 내란죄의 부화수행 등의 내용은 간첩죄또는 반국가단체로 처벌 받았던 것을 정확하고 명확한 행위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법리논쟁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내서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논의하고 토론해서 입법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밖에서 변죽만 울리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논쟁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투자공사법, 민간투자법, 공정거래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개혁입법에 대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하루빨리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서 민생입법도 논의되길 기대한다.
2004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오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명의로 나온 4대악법 위헌성 검토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 얼마전 우리 눈을 의심케 했던 성문헌법의 관습헌법적 해석의 악몽이 되살 아 나는 것 같아 아찔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입법은 고르고 골라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해 본 결과 위헌이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위헌이라는 것은 성문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번을 양보해서 설사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서 토론을 하고 타협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점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전에 4대악법이라느니 등의 위헌적 발상을 늘어놓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채 헌법재판소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말해왔다. 이 중점 법안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끝까지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어떤 의문점도 해소할 수 있다는 각오를 말씀을 드렸고 방침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대안을 내서 국회 입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길 기대한다.
책임 입법 의원이 각 개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 강창일 의원
과거사, 친일반민족행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과연 법안을 제대로 읽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선 친일진상규명법과 진실화해기본법은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서 민족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과거사진실기본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불법 비리 행위를 조사해서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인권, 자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사를 매듭짓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줄곧 반민족행위자 조사문제까지도 지연시키고 있고, 과거사기본법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몇 가지 과거사와 친일진상규명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는 복수정당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구성되고 있다.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추천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공동 추천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가!
법적 지식을 또 한번 묻고 싶다. 동행명령장 발부 제도를 가지고 위헌 논의하는데 지금 많은 법에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행명령이 위헌이라는 것은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법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닌 가 싶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자격에서 직계 존속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배제되나 명문화하는 것이야말로 연좌제에 부합하는 것이다. 연좌제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정도전, 이성계, 연산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역사적 심판을 가지고 어떻게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친일진상규명법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시간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간에 토론 진행중에 있다.
과거사진상법은 한나라당도 우리당도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중인 상황이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개악이니, 국론분열 운운하는 것이 이해 안된다. 이성을 찾고 정치인답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혹이나 인권문제에 걸린다면 좋은 의견을 수용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을 찾아서 대화와 토론에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지병문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헌재는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국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도입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가 모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견강부회라고 볼 수 있다. 헌법 23조를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헌법 37조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은 절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든 헌법 조항과 법률이 한나라당과 사학법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국민은 아무런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식의 소위 오만방자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도 엄연한 교육의 당사자로서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우리는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 정청래 의원
언론관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명의로 나온 위헌성 검토자료를 살펴보았다.
한나라당이 냈던 언론관계법을 헌법 21조를 지목하면서 본인들이 21조 사항에 충실했다고 한다. 21조 3항에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다. 그리고 21조 1항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21조 4항은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있다. 헌법 23조 2항은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3조 3항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헌법 119조 2항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경제적 제제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지 알 수 가 없다. 한나라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1조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4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23조 2항과 3항, 119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1992년 6월 26일 판결을 보면 소정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필요하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언론사라고해서 다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편집규제,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이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고,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조항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형식적으로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신문은 아이스크림이나 그들이 뿌려대는 자전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신문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여론을 담는 공기이자 공공재이다. 자전거와 같은 공산품이 아니다.
그리고 광고규제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어겼다고 하는데, 신문의 개념을 밝힌 정간법 2조에는 보도 논평등의 기사보다 광고량이 더 많은 것은 신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당이 낸 법이 한나라당의 낡은 헌 법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낸 법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헌법 각 조항에 나타나있고 각 조항을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그 정신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전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대단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진정 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낸 신문자유법은 헌법 21조 3항에 위반한다. 신문 등의 기능 보장을 법률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한나라당이 신문자유법을 냈다. 그러나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은 미흡하다. 신문사주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한다. 예를 들어 부수공사를 두고 부수공사의 3/5을 신문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신문사주가 부수까지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당안과 똑같이 신문발전기금을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국고이다. 이를 신문협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5명중 3명을 신문협회에서 추천하게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자유법은 신문의 자유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신문사주의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국가기관방송법을 냈는데 이는 EBS 따로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미 99년에 통합방송법으로 통합됐던 내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낸 국가기관방송법을 보면 KBS 사장 임명 같은 경우 이미 국회에서 야당 여당 교섭단체에서 방송위원을 추천하고 방송위원들이 다시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경영위원회를 둬서 경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반드시 양당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과거 신군부시절의 방송 장악 꿈이 아직 떨 깼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법을 내는 것은 좋으나 오타는 수정하고 내기를 바란다. 취지를 보면 신문법은 21조 3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23조 3항이라고 되어 있다. 23조는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다. 조항의 앞뒤가 다른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 가장 큰 오타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 낸 신문자유법은 87년 6월항쟁 정신을 계승했고 우리당이 낸 신문법은 5공신군부의 언론악법을 계승했다고 한나라당과 우리당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낸 신문자유법의 조항 중 신문을 납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해 놨다. 이는 언론기본법보다 훨씬 강화된 악법이다. 제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100보 500보 양보해서 우리당 법안이 문제 가 있다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고 법리 논쟁하면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미리 통과시킨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국가보안법 책임 의원인 최재천의원이 법사위 회의중이어서 대신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이 말한 것에 의하면 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개정안이 위장개정이라며 방어적 민주주의 포기라고 했다.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다. 이것과 국가보안법의 형법 보완하는 내용을 방어민주주의 조항으로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관습헌법적 발상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그런가? 형법을 보완하여 반국가단체 개념보다 내란목적단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정부임을 천명한 영토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조항에서의 위헌이라는 것은 법률가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이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북한에 대해 준적국이라는 법원의 판결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영토조항에 위반된 해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규정 위반 소지 다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위반소지다분’이라는 표현을 썼다. 광범위한 확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보법이야말로 일반 기본 법률에 비춰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적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UN 국제인권비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당사자로서 기본법률을 일치시키는 것도 우리국가의 의무의 일부이다. UN은 매년 비규약에 위반의 예를 들어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은 때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안보공백을 형법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법에 있는 내란죄의 부화수행 등의 내용은 간첩죄또는 반국가단체로 처벌 받았던 것을 정확하고 명확한 행위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법리논쟁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내서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논의하고 토론해서 입법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밖에서 변죽만 울리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논쟁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투자공사법, 민간투자법, 공정거래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개혁입법에 대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하루빨리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서 민생입법도 논의되길 기대한다.
2004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