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 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14: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한나라당 대변인이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해 정무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논의의 기회를 갖기 위해 법사위 차원에서 바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공정거래법을 한나라당에서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무리라고 자인한 논평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처리는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주관 공청회, 11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서 5개 제출된 법안을 통합 조정해서 한개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것이다.

당초 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측에서 국정감사를 거쳐 한번 검증을 받고 이후 공청회를 연후에 이 문제를 논할 경우 11월 12일 표결처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당시 9월 17일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간의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동안 11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면서 물론 국회파행 중 일정을 새로잡기위한 소위원회도 있었으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약속한대로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출차총액제한제도, 의결권문제, 계좌추적권문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상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처를 상대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그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서 우리당은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데 요건을 매우 강화했고, 계좌추적권을 남용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던 사소제도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즉각 외부에 용역한 결과를 4월달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하는 강제규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 11월 18일 정무위 대안을 전체상임위에 상정했고 표결처리를 했다. 일부 언론에는 단독처리라고 했으나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단독표결이 아닌 한나라당의 단독퇴장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정치법안이 아니고 경제정책을 가늠하는 법안이다.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규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6월 23일 제출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을 정치권에서 토론이나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시장에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9월 18일 합의한 이후 10월 18일, 11월 18일 두달간 충분히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일부는 대화를 통해 수용한 결과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