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대를 하더라도 공부 좀 하고나서 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한나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18개 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민생개혁법안을 위해 단 한번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므로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성의가 없었으니 내용을 알 리가 있나? 오늘 발표된 18개 저지 대상 법안과 그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게으름과 공부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자신들의 총선공약 마저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두겠다는 17대 총선 때의 공약과 같은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신설법’을 반대하고 있다. 급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최소한 총선공약집은 한 번 보고나서 해야지, 창피하지도 않나.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대하면서 법안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를 적고 있다. 그 당 정책전문위원들은 법안의 내용도 안보나.

외환보유고 등의 부실 방지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의 경우 부실을 방지해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한다. 도무지 그들의 반대사유는 앞뒤가 안 맞는다.

코드인사를 반대한다면서 문예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 코드인사를 하려면 현재의 법 체계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자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남북관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은 차라리 코메디에 가깝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의 입장이 단 한번도 나온 일이 없는데 반대하고 있다. 반대 하겠다면 왜 반대하는지 설명부터 해보라.

‘과거사법’과 ‘일제하반민족행위법’은 병합심의를 한다면서,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비정규직보호법’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처리하기로 각서까지 써 놓고도 우리당의 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자당의 법안만이 심의, 논의, 협상과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억지논리를 만든다고 만들어낸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개정’은 최소한의 안보형사법체계가 필요하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우리당의 당론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사립학교법’과 ‘언론개혁 관련 3법’ 역시 자당의 법안이 상임위에 성정되어 있으니 함께 심의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황당한 일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조차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다. 그 중에는 ‘민간투자법’처럼, 법안 내용이 마치 정부가 연기금을 맘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인 냥 호도하면서까지, 즉 허위선동을 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경제살리기도 내놓고 반대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우리당은 모든 민생개혁법안을 한나라당과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처리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공부는 좀 하고 하라.
법안 개수를 18개로 하여 자연스레 욕이 나오도록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법안 내용을 먼저 진지하게 공부하고, 말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



2004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