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9일(금) 1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중앙위원 18인

◈ 천정배 대표 원내보고
어제 공정거래법을 정무위에서 표결처리했다. 운영위에서는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안을 의결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사실상 단독처리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어제 표결처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처리이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에 마지막 처리 직전에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가운데 양당간에 11월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국회가 파행됨으로써 정확히 13일이 늦어졌다. 13일 늦어진 것을 고려하면 처리시점이 11월 25일이다. 이미 여야간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는 국회파행기간에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열차례 넘는 토의가 있었다. 부분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우리당 경제개혁 정책의 핵심을 양보할 수 없어, 9월에 양당이 합의 약속한 바에 의해 표결처리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면직문제다. 이분은 지난번 박관용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를 새로 만들면서 임명한 분이다. 그분이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정부 정책이 좌파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적어도 국회 입법기관 책임자가 공공연히 정책편향을 들어낸 것을 용납할 수 없다해서 국회의장이 면직 요청했다. 면직은 국회의장이 운영위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0월 7일 국회의장이 면직안을 운영위에 보내왔다. 어제로 40일이 지났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제안도 아니고 인사권자인 국회의장이 보내온 안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10월 20일 경 쯤 운영위에 상정하니까 한나라당이 막았다. 그런 파행 가운데 11월 4일에 처리하기로 민노당까지 합쳐 3당간에 합의한 사항이다. 11월 4일은 국회 파행으로 운영이 안 됐다. 그래서 다음 날짜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11월 4일부터 국회파행기간 13일이 지난, 17일 날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양당 간사인 이종걸, 남경필 수석이 18일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어제 의사일정은 완벽하게 합의된 일정이다. 마지막 순간에 퇴장을 해서 그대로 처리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함께 참가해서 심상정 의원까지 가표를 던졌다. 두 안이 전부다 국회의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 한 것도 아니다. 중앙위원들께서도 주변에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다음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다. 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인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가고 있다. 오늘 중으로 사실 합의처리 할 생각이었다. 한나라당이 이제는 찬성을 하겠는데 다만 연기금이 정부에 의해서 함부로 주식투자가 되어 손해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금 관리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합의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사실 우리당내 정부내 의견 조율이 안 끝났다. 김근태 장관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부내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사항이다. 다음주 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9월 23일자로 발효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다. 우리당에서 더 개혁적으로 만들자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도 나름의 안을 내놓고 있다. 그것이 행자위 협의를 거쳐 오늘 소위를 했고 한나라당 의견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의사일정상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는 못하게 된다. 12월 2일이나 9일 본회의로 늦어지면서 예산안과 연계되는 것이 걱정이다. 나머지 개혁법안들은 적어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고 온다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고, 합리적 타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어쩌든지 장내로 끌어들여 처리하고자 한다. 언론개혁법은 24일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과거사법도 행자위에서 다음주중으로 상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은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 유동적이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법안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한나라당과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 이부영 의장
4대 개혁입법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생관계 법안들이 이번 국회 예산안과 함께 회기안 처리 되어야 한다. 어제 정무위와 운영위의 처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퇴장을 해버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합의 처리를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면서 우리가 단독 처리했다 주장하고 있다. 분명히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도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중요 법안을 단독 처리 할까봐 미리 언론에서 벽을 쳐놓고 있는 것으로 본다.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쪽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야당이 외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 최교진 중앙위원
민생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하여 원내-원외가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앙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으면 한다. 원내와 원외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감있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후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도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부영 의장은 중앙위원들의 연석회의 개최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하였음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