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차 정책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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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8일(목) 08: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예산·법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다. 20여일 남았다. 열심히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예산과 민생·개혁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늘 정책의총 주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개혁이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을 마련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정협의를 통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안을 만들었다. 안 대로라면 주택 납세자 중 60~70%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나머지는 늘어나지만 과세형평의 견지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는 의미로 감수해야 한다. 세금이 급격히 느는 부담도 완충하는 장치를 두었다. 지난 의총에서 보고가 되었다. 중요한 법안이므로 의원들께서 활발히 토론해 주시고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책의총 끝난 다음 당·정·청 회의를 두 번 열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간 거래세를 0.5% 내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 신축 주택도 부근의 주택들과 형평을 맞추도록 보완했다. 부동산보유세법은 고위 당·정·청 협의를 비롯, 당·정·청 회의를 다섯 번 했다.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의 안을 우리당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했다.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했다는 점을 감안해 오늘 지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심의해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김종률 의원이 소상하게 보고하겠다.


안건 1.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보고 및 토론

◈ 제안설명 : 김종률 의원
-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했으면 우리당이 점수를 땄을 아이템이다. 그러나 종부세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
- 제산세 파동은 과표 때문이지 종부세 도입과 관계없다. 종부세를 도입해야 과표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종부세 도입으로 70% 국민은 조세형평에 맞추어 세를 부담하는 조세개혁이다.
- 개편목적 : 보유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납부자가 각각 다르다. 보유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거래세 완화방안 : 등록세율 인하(50% 인하).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감면조례로 거래세 추가인하.
- 보유세 개편방안 :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국세로 징수하되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 전체보유세수는 금년보다 10% 증가하는 수준. 개별세부담상한선 설정. 11월 중 법안 국회제출, 2005년 과세분부터 적용, 2005년 7월 최초과세.
- 당정협의결과 : 거래세 추가인하(3% -> 1.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11만명 -> 6만명), 세수증가율 완화(2004년 대비 10% 수준), 개인별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2005년 50%)
-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개편해야 하는가? 총선공약 사항. 경제·사회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 개별적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신설
- 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하는가?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 선호 요인. 거래세 부담이 높아 원활한 거래 제약 요인.
-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결정 이유는 토초세의 일부만을 양도세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임.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면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음.
-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큼. 타인명의로 분기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9억원 초과자로 하여 과세대상자와 아닌 사람간의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하고 기준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만큼 세금이 증가되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지방분권의 문제는 과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보다 지방재정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임.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시·군·구가 반대한다는데? 2004년 11월 12일 군수협의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도입하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골고루 배분해 줄 것을 건의.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 지방공동세로 하는 방안은? 시·군·구세로 징수한 세액을 타 시·군·구에 이전하는 것은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
- 보유세 개편을 위한 사전준비는 되어 있는지? 전산 및 평가제도 개선. 종토세 과세DB 분석, 주택 통합DB 구축. 단독주택 평가기법 개발 및 공시.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과표상 불균형 문제는 없는지?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계획.
- 과표현실화로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의 50%.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은 인하). 내년 보유세는 금년대비 10%만 증가.

◈ 당무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제59차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보고 : 당원협의회 준비위 보고, 전자정당위원회 구성의 건, 개혁입법 홍보활동 강화, 4자회담 제안 기자회견
- 제36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보고 : 여야 4자회담 관련,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보고
- 열린우리당 창당1주년 기념식 결과 보고 : 2004년 11월 11일(목) 오전 11시 30분, 당사 3층 광장
- 제3차 당원협의회지원특위 회의 결과 보고 : 각 시·도당별 당원협의회 구성관련 추진 진행상황 보고, 동부권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강원)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함. 11월 30일까지 당원협의회준비위 100% 구성을 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키로 함. 매월말 당원협의회 구성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월별 모범지역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키로 함. 당헌·당규에 관련조항은 없으나, 현역의원은 당원협의회 준비위원장 및 회장을 가능한 맡지 않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결정함.
- (당)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보고


* 첨부 : 보유세법 개편안 주요내용과 쟁점사항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