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종걸 수석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6일(화)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상임위와 예산처리가 남아있다.
관심 가져주시는 공정거래법과 여러 민생 법안이 남아있다. 그 중에는 기금관리기본법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와 각 상임위의 주요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풀리지 않는 법안에 대한 이견을 풀기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다만 추측하시는 것처럼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연계처리 된다거나 서로 결합되어서 처리된다는 논의는 하지 않았고 그러한 논의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은 두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물론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 관계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문제이다.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도 서로 관련 의원이 중첩되어 있고, 시간도 촉박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관리기본법도 국민연금법과 연계되어 있고 현재 세워두고 있는 안이 기존의 기금운용본부가 바라는 독립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자자의 기금주체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제한하지 않고 제한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당은 의결권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두 개의 법이 연계처리 된다거나 결합되어서 서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오늘 양당수석부대표가 만난 중요한 이유는 브리핑한대로 국회일정을 서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합의한 일정은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8일, 9일을 본회의 안건처리일로 정했고, 나머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11월 23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합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이 연계처리 될 수 도 없고 연계처리 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12월 8, 9일까지 본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임시회의를 바로 여나?
= 12월 2일 예산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국회법에 의한 기한이다. 이를 최대 목표와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안되는 경우 12월 8,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8, 9일 안에 입법과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이 연계처리 자체를 제안하지 않은 것인가?
= 한나라당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소관법률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국회운영위 소관 법률이다. 국회 운영위는 기획예산처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법이고, 기금과 관련된 법은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에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내용상 원칙적인 기준만 담고 있고, 기금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및 집행 절차는 다른법에 적용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전문의원이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는 전문의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절약을 위해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나 논의는 별개의 순서로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공정거래법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 제한도 같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제한문제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주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가장 큰 쟁점으로 되어 있어서 비슷해 보일수도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른 얘기다. 예컨대, 동부그룹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가진 주식이 현대 자동차에 투자됐다고 해서 의결권 제한 문제가 거론 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계열에 있는 동일계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간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동일계열내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투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의결권 제한은 사실상 기금주체는 기금을 수익성있는 곳에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로 보면된다. 그러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스트레티지 인베스트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결권 제한이라는 공동의 말이지만 역사적 경제적 구조가 다르다. 서로 입장을 견주고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