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서재관, 양형일, 원혜영, 최용규, 홍미영 의원

업무보고(자료는 홈페이지 정책자료 참고)

△ 최규식 의원 :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의 진흥법이 말의 어휘가 관의 주도하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지원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 행정자치부 장관 :법의 이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에 활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름은 바꿔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 원혜영 의원 :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관련하여 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기관은 모집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접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

△ 원혜영 의원 : 세상이 바뀌는 만큼 열어 뒀으면 좋겠다. 쓰라고 가져다주는데도 못 받는다. 참 모양이 안 좋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뢰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홍미영 의원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시․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발전연구원과 여성개발원이 이 법에 의해 한 지자체 안에 2개가 동시에 존재하면 통합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 행정자치부 장관 : 그건 아니다.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 홍미영 의원 : 여성개발원은 없어진다는 이런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인가?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와전된 것이다.

△ 최규식 의원 :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하여 특정분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인가? 금감원이나 주식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도 1급 이상으로 한다는 것인가?

△ 행정자치부 장관 : 그렇다.

△ 최규식 의원 : 직급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나?

△ 행정자치부 장관 : 재산 등록을 하면 4급 이상은 등록만 하고 1급 이상은 공개를 한다. 실질적인 효과는 재산등록을 하면 1년 동안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조사를 한다.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소명을 하므로 1급만 공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경과를 보면서 확대한다.

△ 최규식 의원 : 증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 행정자치부 장관 : 금감원이나 재정경제부 이런 쪽에는 주식 자체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자 거래이기 때문에 아예 거래 자체가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최규식 의원 : 한나라당은 4급 이상으로 하자고 하던데 이런 사항을 모르고 한 것인가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한나라당이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본다.

△ 박기춘 의원(새마을 금고법 관련) :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12년을 할 수 있다. 한번 당선된 사람이 2번 더 할 수 있다. 두 번 한사람이 임기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행정자치부 관계자 :L한 번 더 할 수 있다.

△ 박기춘 의원 :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신협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 이용희 의원 : 덮어놓고 연임 횟수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최용규 의원 : 금고를 부실화 시키고, 명예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전무가 업무를 전담한다.

△ 박기춘 의원 : 계속하게 되면 금고가 개인화된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금고는 금융기관인데 행자부 감독은 적절치 않다. 이것을 금감원 쪽으로 넘기려 했더니 안받으려 한다.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 쪽에서 이걸 하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한다. 위탁감독이 크게 문제는 없다. 임기를 제한하기는 해야 한다

△ 박기춘 의원 : 간선제가 문제다. 직접선거로 바꾸면 된다. 모두 직선제로 하는데 새마을 금고만 간선제로 한다. 물론 직선으로 선출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 행정자치부 장관 : 직선제로 할 것인지, 간선제로 할 것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박기춘 의원 : 경기도는 80% 이상이 간선제다. 이사장이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다.

△ 행정자치부 장관 : 자료를 파악해 검토하겠다.

△ 박기춘 의원 : 17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인데 부실 공사가 상당히 쟁점으로 되어 있다.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하도급 업체를 몇 번씩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여기서 함께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 행정자치부 관계자 : 하도급 업체 문제는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가능 조항을 넣도록 했다.

△ 박기춘 의원 : 하도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도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또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를 해 부실 공사를 한다.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된다.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 놓으면 부실공사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 홍미영 의원 : 지방일괄이양법의 일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심의할 것들을 종합해서 분권특위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분권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안의 심의가 지체될 우려가 있어 따로 표기한 것인가? 그러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운영위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필요성을 얘기해 달라.

△ 행정자치부 장관 : 관련된 법이 67개이다. 소관 상임위가 같은 곳 혹은 다른 곳으로 전부 흩어져 있다. 지방이양을 하려면 각 상임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정부와 국회가 견제하면서 해야 하지만 각 상임위를 통해 67개 법률을 다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국회 안에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법사위에 가면 부칙으로도 다른 법률 제한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였다.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로 할 수 밖에 없다.

△ 홍미영 의원 : 국회에 특위가 많은데 그런 특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국회 심의를 분산할 우려가 있고, 지방 분권이 감사 나가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안에 지방 분권이 통합 조정되어야 하는데 분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성의 문제나 분권에 의한 오․남용의 문제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토론되지 못하는 것 같다.

△ 행정자치부 장관 : 우리도 똑같은 걱정을 한다. 확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던 것이 분권이 이뤄지면 간접 통제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인원문제 등도 다 넘기려고 한다. 총액임금제 같은 걸로 해서 넘기려고 하고, 지방재정 평가를 하지만 내실 있게 평가를 해서 패널티도 주고 경영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상당부분 많이 진행되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20개 부처에 걸쳐있는 것을 합쳐서 심의하자는 것이다. 통과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 원혜영 의원 :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장관도 총리를 만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새마을 단체들이 구체적 사업을 못 가지고 있다. 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친목단체화 된다. 금고이기에 조직력과 결집력이 강하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조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행정자치부 장관 : 20년 후, 15년 후 행자부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련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단체와 새마을 단체 모두를 포괄해 정치와 유착 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어려운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이 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원봉사와 정보화 사업을 전부 엮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한다.

△ 박기춘 의원 : 지자체 감사를 가면 시위를 안 하도록 해 달라.

△ 행정자치부 장관 :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민간인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겠는가? 이부분에 강력 대응 하겠다. 관련하여 11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
또 지역구에 가시면 의원들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 전공노에 대해 교섭에 응해주는 단체장들도 있다. 경남에서는 전공노와 MOU를 만들었다. 그래서 경남단체에는 이것을 철회할 때까지 교부세를 안줄 것이다.

△ 원혜영 의원 :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있을 때, 사회분위기 때문에 초기에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가 분출할 때 그걸 더 악화시킨 것이 사측의 노사관리 능력이다. 민간기업이 지금은 잘한다. 우리는 기본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잘 모른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부부처가 그렇고 지방정부가 다 그렇다. 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라.

△ 행정자치부 장관 : 우리가 교육을 몇 차례 했고 전담조직도 만들어 주었다. 경험이 많은 철도청장이 한 시간 반 정도 특강도 하고 해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같이했다. 금년 들어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 원혜영 의원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 서재관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으로 한다. 당이 틀리다고 그런다.

△ 행정자치부 장관 : 아직은 단체장들이 모르는 것 같다

△ 원혜영 의원 : 정리하겠다. 아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당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추진하겠다. 근자에 개혁입법에 대해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적다고 하는 부정적 관점도 있는데 이번 법률안은 주민 소송제를 비롯해 공직자 윤리법 등은 국민의 공감대에 맞고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법들이니 이번에 추진하는 개혁입법들이 국민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하는 것임을 홍보하고 당에서도 이에 맞춰 홍보해 주길 바란다.

△ 행정자치부 장관 :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을 당정에서 제가 발씀드렸는데 정장선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했다.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

△ 심재덕 의원 : 지방자치단체 연구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단체장 연임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단체장 후원회 문제도 제고해야 한다. 의원들은 되고 단체장은 안 되나? 단체장 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와 똑같이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으면 선출 하여 5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장은 1년 남으면 1년을 하고 2년이 남으면 2년을 한다. 예산이 엄청 든다. 재보궐 선거를 할 때는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단체장의 임기는 일괄성이 떨어진다.

△ 행정자치부 장관 : 단체장의 선거가 여기저기서 생긴다. 지방자치가 정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회 내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2004년 10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