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국감법 등 법대로 처리하라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 누설은 3년 이상 유기징역’(군사기밀보호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죄는 중대한 국법위반이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공공연한 국가기밀 유출행위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임을 드러낸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사과하고 해당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법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고 만일의 기밀유출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조항을 국정감사법과 군가기밀보호법에 정해두었다.
이번 기밀누설 행위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국회법에 따라 경고에서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이번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심각한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 한나라당 해당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더욱 엄격하다. 우연하게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업무상으로 알게 된 군가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했다.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루가 국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이다.
이번 한나라당이 국감을 통해 얻은 국가기밀을 당리당략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이런 기밀유출행위를 정쟁운운하며 두둔까지 하는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국가관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의의무) 1.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1.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누설) 1.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제1항의 규정하는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죄는 중대한 국법위반이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공공연한 국가기밀 유출행위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임을 드러낸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사과하고 해당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법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고 만일의 기밀유출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조항을 국정감사법과 군가기밀보호법에 정해두었다.
이번 기밀누설 행위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국회법에 따라 경고에서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이번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심각한 국민여론에 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 한나라당 해당의원을 제소키로 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더욱 엄격하다. 우연하게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업무상으로 알게 된 군가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했다.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루가 국감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이다.
이번 한나라당이 국감을 통해 얻은 국가기밀을 당리당략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이런 기밀유출행위를 정쟁운운하며 두둔까지 하는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국가관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의의무) 1.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1.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누설) 1.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제1항의 규정하는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