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상임중앙위원회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제8차 상임중앙위원회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다. 사마귀가 거대한 수레를 막기 위해 발을 휘두르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행위가 마치 당랑거철과 같다. 대선자금 용처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 편파수사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거대한 자금이 한나라당에 유입된 것이 명백한데 용처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야당탄압이니 편파수사니 하면서 막아보려는 것은 당랑거철과 같다.
특히, 한나라당이 관련 핵심 당직자에게 도피자금까지 제공하며 도피시킨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요구에 저항하려 하지 말고 직접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진상이 밝혀지고 정치자금비리와 관련한 혼란이 빨리 종결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거대정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이해찬 의원
오늘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고 다시 협상해 새로운 정치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오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가 강행처리를 위한 선봉대장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
선거법은 합의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강행처리하려는 것 같다. 지역구 16석을 늘려서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이재오 의원이 선봉대장으로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재야 민주화 운동시절 함께 했던 분인데 지금 수구보수 정당의 선봉이 되어 악법을 만드는 일에 주역을 맡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각당과 합의해야 한다. 1991년 정기국회에서 14대 국회 선거법을 만들 때, 민자당은 200석이 넘고 신민당은 불과 70~80석에 불과했다. 그래도 각당 3인씩 6인 실무소위를 만들어서 합의해 선거법을 만들었다. 200석이 넘는 거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철새들까지 모아서 150석 남짓한 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다행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선거법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처럼 한나라당의 들러리만 서는 행위를 반복할 것 같지는 않다. 원내대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정개특위의 운영원칙은 합의제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원기 상임의장
지난 번 야3당이 공조해 만든 안은 무효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주선한 4당 대표회담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야3당 합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확실히 밝혔다. 김 총재는 선거법 협상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의석수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공조함으로써 받는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먼저 합의하고 출발하는 것이 옳다. 조속히 해야 한다.
△ 김원웅 의원
윤리위원회를 만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인 우월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 때는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파적 관점을 떠나 그런 사람을 각 당이 추천하고 특위를 구성해야 신뢰가 생기고 정치개혁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재오 의원 같은 분은 제도권에 들어온 후 반개혁의 노선을 일관되게 지켜온 사람이다. 심지어 자기 과거를 부정하면서 순교적인 자세로 반개혁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사람이 정개특위에 들어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다. 어느 당이든 그런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 천정배 의원
지난 12월말로 시효가 만료된 정개특위 위원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위원들은 자기 자신이 인구조정과 의원정수에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분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특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방어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지역구 의원정수에 관한한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최종 의결해야 하겠지만 국회 밖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원들은 절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관철해 달라.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특히, 한나라당이 관련 핵심 당직자에게 도피자금까지 제공하며 도피시킨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요구에 저항하려 하지 말고 직접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 진상이 밝혀지고 정치자금비리와 관련한 혼란이 빨리 종결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거대정당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이해찬 의원
오늘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고 다시 협상해 새로운 정치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오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가 강행처리를 위한 선봉대장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
선거법은 합의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강행처리하려는 것 같다. 지역구 16석을 늘려서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이재오 의원이 선봉대장으로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재야 민주화 운동시절 함께 했던 분인데 지금 수구보수 정당의 선봉이 되어 악법을 만드는 일에 주역을 맡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각당과 합의해야 한다. 1991년 정기국회에서 14대 국회 선거법을 만들 때, 민자당은 200석이 넘고 신민당은 불과 70~80석에 불과했다. 그래도 각당 3인씩 6인 실무소위를 만들어서 합의해 선거법을 만들었다. 200석이 넘는 거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철새들까지 모아서 150석 남짓한 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다행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선거법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처럼 한나라당의 들러리만 서는 행위를 반복할 것 같지는 않다. 원내대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정개특위의 운영원칙은 합의제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원기 상임의장
지난 번 야3당이 공조해 만든 안은 무효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주선한 4당 대표회담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야3당 합의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확실히 밝혔다. 김 총재는 선거법 협상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의석수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공조함으로써 받는 국민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먼저 합의하고 출발하는 것이 옳다. 조속히 해야 한다.
△ 김원웅 의원
윤리위원회를 만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인 우월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 때는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파적 관점을 떠나 그런 사람을 각 당이 추천하고 특위를 구성해야 신뢰가 생기고 정치개혁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재오 의원 같은 분은 제도권에 들어온 후 반개혁의 노선을 일관되게 지켜온 사람이다. 심지어 자기 과거를 부정하면서 순교적인 자세로 반개혁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사람이 정개특위에 들어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다. 어느 당이든 그런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 천정배 의원
지난 12월말로 시효가 만료된 정개특위 위원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위원들은 자기 자신이 인구조정과 의원정수에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분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특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방어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지역구 의원정수에 관한한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최종 의결해야 하겠지만 국회 밖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의원들은 절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관철해 달라.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요구할 수 있다.
2004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