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관련 긴급 의원 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7:2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김희선 위원장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선 동의할 의사가 없었다. 오늘 저렇게 막으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단지 절차상 하자의 문제이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법안소위 속기록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학진 간사가 13일 공청회 하자고 했더니 한나라당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양당간사 합의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공고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입장을 낸 것도 아니다. 절차상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중립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법에 대한 안을 내는 것이 옳다.
◈ 김현미 의원
문학진, 권영세 의원이 간사 회의를 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간사들이 만나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문학진 의원이 제안하였다. 한나라당 권영세 간사의 답변이 오늘 당과 협의해서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며 옆에 있던 전문위원에게 월요일날 공청회를 개최하면 날짜가 빠듯한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하자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권영세 간사가 그 문제는 contact하는 것만 남았겠네 하고는 그 다음날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지금 우리당이 공청회를 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왜 공청회를 안하냐고 했는데 공청회는 우리가 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안한다고 한 것이다. 속기록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해준 재벌에 보은하기 위해 이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연막술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문학진 의원
이제가지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제출하여 7월 5일날 정무위에 회부, 대체 토론하고 법안소위를 세 차례나 개최하여 상정되었다. 한나라당은 법 내용이나 당의 입장을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절차적인 문제제기만 계속한다. 한나라당 간사 주장은 국정감사도 있는데 그 기간에 내용을 더 살펴보고 11월에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공청회도 안 받으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공청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다음날 한나라당의 입장이 또 변했다. 일부 재벌과의 관계 때문인지 하여튼 일관된건 지연 작전이다. 4시가 회의인데 그 전에 의석을 점거하였다. 9월 23일 처리되려면 오늘 12시 안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들어낼수도 없고 답답하다.
◈ 전병헌 의원
재계도 이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재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재벌이 집착하는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 법은 작년 2월 달에 시작해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전경련과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궁금해 한다. 우리당의 입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법안의 3개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계의 극히 일부에서 그것이 투자와 직결되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연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KDI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한국기업을 못 믿겠다고 하며, 그래서 주식이 실제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벌총수 가족이 3%의 소유권을 가지고 45%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순환출자를 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지배하는데 지배구조와 의결권과의 괴리가 생긴다.
두 번째로 부당내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법을 부활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부당내부거래는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문제인데 보험, 예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회사에 출자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법은 개혁의 상징이며 재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빨리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안이나 의견없이 자꾸 지연작전으로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재벌당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사태가 아니냐고 생각한다.
◈ 전병헌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된 2000년, 2001년 통계를 보면 대기업 투자규모가 해당산업 투자율에 못 미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에 하등 영향이 없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있으면 불투명한 금융거래를 못한다.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에 의해 계좌추적을 당하면 언제든 밝혀지고 투명성이 강화되어 불공정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7:2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김희선 위원장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선 동의할 의사가 없었다. 오늘 저렇게 막으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단지 절차상 하자의 문제이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법안소위 속기록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학진 간사가 13일 공청회 하자고 했더니 한나라당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양당간사 합의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공고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입장을 낸 것도 아니다. 절차상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중립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법에 대한 안을 내는 것이 옳다.
◈ 김현미 의원
문학진, 권영세 의원이 간사 회의를 했다. 지난 주 목요일부터 간사들이 만나서 다음 주 월요일(13일)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문학진 의원이 제안하였다. 한나라당 권영세 간사의 답변이 오늘 당과 협의해서 내일 알려주겠다고 하며 옆에 있던 전문위원에게 월요일날 공청회를 개최하면 날짜가 빠듯한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하자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권영세 간사가 그 문제는 contact하는 것만 남았겠네 하고는 그 다음날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지금 우리당이 공청회를 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왜 공청회를 안하냐고 했는데 공청회는 우리가 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안한다고 한 것이다. 속기록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해준 재벌에 보은하기 위해 이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연막술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문학진 의원
이제가지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제출하여 7월 5일날 정무위에 회부, 대체 토론하고 법안소위를 세 차례나 개최하여 상정되었다. 한나라당은 법 내용이나 당의 입장을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절차적인 문제제기만 계속한다. 한나라당 간사 주장은 국정감사도 있는데 그 기간에 내용을 더 살펴보고 11월에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공청회도 안 받으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공청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다음날 한나라당의 입장이 또 변했다. 일부 재벌과의 관계 때문인지 하여튼 일관된건 지연 작전이다. 4시가 회의인데 그 전에 의석을 점거하였다. 9월 23일 처리되려면 오늘 12시 안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들어낼수도 없고 답답하다.
◈ 전병헌 의원
재계도 이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재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재벌이 집착하는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 법은 작년 2월 달에 시작해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와 전경련과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궁금해 한다. 우리당의 입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법안의 3개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계의 극히 일부에서 그것이 투자와 직결되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연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KDI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한국기업을 못 믿겠다고 하며, 그래서 주식이 실제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벌총수 가족이 3%의 소유권을 가지고 45%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순환출자를 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지배하는데 지배구조와 의결권과의 괴리가 생긴다.
두 번째로 부당내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법을 부활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부당내부거래는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문제인데 보험, 예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회사에 출자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법은 개혁의 상징이며 재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빨리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안이나 의견없이 자꾸 지연작전으로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재벌당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사태가 아니냐고 생각한다.
◈ 전병헌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된 2000년, 2001년 통계를 보면 대기업 투자규모가 해당산업 투자율에 못 미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에 하등 영향이 없다는 통계도 나와있다.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있으면 불투명한 금융거래를 못한다.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에 의해 계좌추적을 당하면 언제든 밝혀지고 투명성이 강화되어 불공정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하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