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부영 의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면담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오늘 점심에 이부영 의장께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재야 원로들과 식사를 하셨다. 이돈명 변호사님, 이영희 교수님, 최병모 전 민변회장님, 진관 스님, 김용균 목사님, 임기란 민가협 회장 등 3-40분과 식사를 하시고 자리를 옮기셔서 함세웅 신부님과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 세분과, 이영희 교수님, 이돈명 변호사님과 환담을 하셨다.
재야인사 식사 자리에서 이부영 의장님이 인사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보안이나 보완입법을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른들께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러나 국회에는 예산, 개혁입법 등 많은 일이 있는 만큼 연말 안에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어떤 때는 왜 힘을 내서 하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야당에 TV토론을 제안했는데 대표 대 대표, 원내대표 대 원내대표 또는 2대2 토론을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논리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 국회가 1948년 건국이후 처음으로 냉전시대를 끝내고 화해협력시대로 나가는 국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동아,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70년대 언론사태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요구할 것이다. 단 하루라도 복직이 된다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복직을 하겠다. 동아, 조선일보가 58년 국가보안법 개악 때 어떻게 반대했는지 얘기해야 한다. 그때보다 안보상황이 100배, 1000배로 나아졌는데 지금 와서 표변해서 국보법 폐지와 과거사 정리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담회에서
이영희 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의의도 있지만 인간해방의 의미가 있다. 우리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무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떤 회사가 피카소라는 이름의 크레파스를 생산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서 어떻게 예술이 꽃 필수 있었겠는가? 이는 인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해방하는 문제다.
이부영 의장님은 ‘보수원로 성명을 발표한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다.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여당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만났다. 그분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엔은 국가보안법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들, 엠네스티와 미국무성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고 자랑하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정신적, 지적으로 OECD 국가이다. 일부에서는 형법보안과 보완입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안심시켜야 된다고 본다’ 고 말씀하셨다.

이돈명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을 깨끗이 폐지하고 대체입법, 형법보완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큰 차이가 없다. 만약 폐지해서 정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스릴 법이 없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또다시 형법보안, 보완입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함세웅 신부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부끄러운 사례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법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은 법의 존재가치를 잃었다. 사문화되어 버린 법이다. 이를 논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하셨다.

이돈명 변호사께서는 ‘우리당 내에서도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종훈 신부님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혁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기준이 될 것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한다. 국가보안법 문제, 친일, 과거사청산이 왜 중요한지, 왜 개혁이 국가장래애 바람직한지, 좋은 계기가 되는지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된다.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를 준 역사적, 민족사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는가? 대체입법, 형법보완은 의미없는 얘기다’라고 하셨다.

이상이 이부영 의장님과 어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아침에 제가 김헌무 선관위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그분 왈 ‘서명이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표낼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 만약 똑같은 일을 우리당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했다면 한나라당은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본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아침에 설명했는데 보완하겠다.
한나라당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1년6개월 동안 정부와 재계, 학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함께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한 안이다. 두 번째 재계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재계 일부의 얘기일 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규정 등 많은 예외규정과 졸업기준이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예외규정과 졸업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년 반 넘게 준비를 해 왔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SOC 산업 투자, 10대 성장 동력 사업을 포함한 신사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규정과 졸업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신산업에 투자했을 경우, 5년 한도를 주는 규정은 이번 소위원회에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5년간은 원한다면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2000년 20001년에 대기업 집단의 투자액이 평균투자액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전경련과 삼성경제연구소가 투자 저해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에도 규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1% 내외에 불과하다. 계좌추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불법내부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6개 기업집단을 조사해서 6천8백44억원을 적발했다. 이것은 투명성과 공정거래에 기여한 것이다. 계좌추적권은 경제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사전효과를 갖고 있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