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미 대변인 일일브리핑(오전)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우리당 정책의총은 공개로 진행되어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 얼마 전 있었던 수구인사들의 시국선언에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앙선관위위원은 헌법 제 114조 4항에 의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선관위원회 법 제 9조에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김헌무 중앙선관위위원은 한나라당의 추천 몫으로 선관위원이 된 분이다.
- 헌법을 위반한 분이 헌법기관, 그것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위원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김헌무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은 김헌무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고 선관위원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 정무위 의원으로 한나라당 브리핑 내용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계, 학계가 참여하여 공식 논의를 거쳐 왔고, 규제개혁위원회와도 함께 논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양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호도이다.
- 예전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지배구조문제와 순환출자문제가 악화됐던 통계 자료가 있다. 계좌추적권 문제 역시 예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던 것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
-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절차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탄핵때 탄핵의 절차가 정당했는지와 탄핵의 내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있었다. 첫 심사에서 절차는 합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상정하고, 그것이 법사위에 올라가서 경과를 거친 뒤 그 안에서 여야 협의 후 위원장이 상정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탄핵의 내용의 적합성을 떠나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 마찬가지로 정무위에서도 그렇다. 국회법에 여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고 안될 경우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서 13일 법안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월, 화 동안 토의를 거쳐 어제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다. 목요일 회의에서 월요일(13일) 공청회를 하자고 우리당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권영세 간사가 다음날까지 답변을 준다며 의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때 공청회 쟁점 및 연사선정 등에대한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까지 했다. 그런데 금요일에 와서 갑자기 공청회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경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공청회를 안하려고 했다거나, 여야간 협의가 없었다거나, 국회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통과시켰고, 전체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탄핵때의 절차를 상기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우리당 정책의총은 공개로 진행되어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 얼마 전 있었던 수구인사들의 시국선언에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앙선관위위원은 헌법 제 114조 4항에 의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선관위원회 법 제 9조에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김헌무 중앙선관위위원은 한나라당의 추천 몫으로 선관위원이 된 분이다.
- 헌법을 위반한 분이 헌법기관, 그것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위원을 계속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김헌무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은 김헌무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고 선관위원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 정무위 의원으로 한나라당 브리핑 내용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계, 학계가 참여하여 공식 논의를 거쳐 왔고, 규제개혁위원회와도 함께 논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양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호도이다.
- 예전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지배구조문제와 순환출자문제가 악화됐던 통계 자료가 있다. 계좌추적권 문제 역시 예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던 것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
-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절차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탄핵때 탄핵의 절차가 정당했는지와 탄핵의 내용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있었다. 첫 심사에서 절차는 합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상정하고, 그것이 법사위에 올라가서 경과를 거친 뒤 그 안에서 여야 협의 후 위원장이 상정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탄핵의 내용의 적합성을 떠나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 마찬가지로 정무위에서도 그렇다. 국회법에 여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고 안될 경우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해서 13일 법안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월, 화 동안 토의를 거쳐 어제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다. 목요일 회의에서 월요일(13일) 공청회를 하자고 우리당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권영세 간사가 다음날까지 답변을 준다며 의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때 공청회 쟁점 및 연사선정 등에대한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까지 했다. 그런데 금요일에 와서 갑자기 공청회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경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공청회를 안하려고 했다거나, 여야간 협의가 없었다거나, 국회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통과시켰고, 전체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탄핵때의 절차를 상기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