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정책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제4회의장)
▷ 사 회 : 노현송 원내부대표
◈ 모두 발언
o 천정배 원내대표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 최근 정무위원님들이 가장 고생하셨다. 오늘도 오후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생하실 것 같다. 예결위는 어제 늦게까지 진행됐다. 다음 주까지 많은 수고를 하실 것 같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한국에 와 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가장 높은 직이다. 유럽 최고위원 격이다. 인권 분야에 관한 한 세계의 대통령이다. 루이스 아버 고등 판무관이 국보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개폐논의가 진행되는 자체가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도 높이 평가한다.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저께 만찬장에서 많은 대화를 했다. 국보법은 국제적 웃음거리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국가의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다. 엠네스티의 한국 관계자들도 한국에 와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인 이념, 체제 논쟁에 입각해 논란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 인권국가로 평가받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을 단지 폐지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보완을 하게 된다. 국보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국보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안보의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겠다. 파괴행위나 폭력행위에 관한 한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선동 행위도 확실히 처벌해 조금도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최용규 단장께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그동안 비공식 접촉은 있었으나 오랜만에 공개 회담을 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과거사특위, 언발위 등은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자.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이런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가야 한다. 야당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한다든지 지연작전에만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면 설령 우리 입장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최대한 존중해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가능하면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오늘 정책의총은 재외국민보호법, 식품위생법 문제이다. 이 두 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어디서든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우리당의 임무이다. 의총을 통해 두 가지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발히 토론해 달라. 재외국민보호법은 당론 채택해 주시고, 식품위생법은 큰 방향을 토론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 기회에 하자.
오늘 정무위 공정거래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5월에 민관합동 TF가 구성돼 1년 6개월 가까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에 제출돼 8월 국회에서 정무위에 상정되어 수차례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심사했다. 공청회와 기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안 없이 지연만 해 왔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 문제만큼은 논의하자고 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의하자고 했다. 다만 상당기간 논의해 온 법이므로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해 주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1월에 하자며 지연 의사만을 표했다. 오늘 정무위에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9월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와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 보고
o 원내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 (자료 참조)
- 기금관리기본법이 중요한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4차에 걸쳐 소위심사를 했다.
- 공정거래법도 의견차가 있으나 토론과 이미 예고된 법률로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당론은 이미 정해 추진하고 있다.
-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관련, 한나라당이 현대사연구소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예상치 않은 내용을 제출했다. 토론이 되고 있다.
- 간사들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완전히 파악해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다. 각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이 경우에 관해서는 국회 전체 프로세스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 전체회의 대체토론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다. 소위가 예고되기 전, 같은 법률안이 여러 개이면 상임위 대안을 만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온다. 수석전문위원 책임 하에 전문위원들이 여러 안을 종합 정리해 만든 안이다. 수정안을 작성할 때까지 끝까지 관여해야 한다. 정부안도 없고 의원안도 없고 전문위원안이라고 한다.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국정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각 의원실에서 정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 많은 자료가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도 된다. 최근 언론이 정부여당에 비판적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니나, 폭로성 기사를 찾다 보니 자료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다. 주의해 달라. 항상 상임위별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긴 하나, 그 외에 폭로성 기사가 나올 때 짧은 시간에 판단된 것이므로 국감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통계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기사에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당 의원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문젯거리가 있다면 대표단, 정책위원회와 상의해 달라. 보좌관들이 공명심이나 부주의로 기사화를 협조하기도 한다.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불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 완성도도 떨어지고 선정적 폭로성 기사나 통계자료가 우리를 통해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의원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썩 좋아보이진 않았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8월 30일 경제대토론회에서 재정지출을 2조 늘리고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특소세 문제가 있는데, 이번 달 내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당에서 함께 노력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재경위원, 소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o 당무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상임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국가보안법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을 위한 TFT 구성 보고
․ 위원장에 최용규 의원, 위원에 최재천, 우윤근, 양승조, 이상민, 우원식, 조성태, 박상돈, 오재세의원 등 10인으로 구성
․ 국가보안법 처리를 위한 주요 3대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원을 구성하고 있는 야당과 우리당 대표의 국보법 관련 TV토론을 제안함.
-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이 있었음
- 기타 창당사 및 총선백서 발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총선백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조속히 발간하고, 창당백서 발간은 내년 초 전당대회 이후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당헌 개정과 관련
․ 중앙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헌 조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인준의 조항에 대해 당원협의회는 해당 지역유권자수의 0.1% 이상의 기간당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당원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도당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 그 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조항과 기간당원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간당원은 권리행사일 60일 이전까지 당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기로 약정한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중앙위원 임기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임중앙위원과 중앙위원의 권한은 당헌개정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당대회전까지 유지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대변인제의 경우 당규로 정하고 그내용도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현역의원이신 중앙위원 출석률이 저조하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수요일 중앙위원회의에는 꼭 참석해 달라.
- 추석 전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 절차를 밟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토론이나 전화여론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정해서 추석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연구재단 관련, 연구원과 수석연구원 모집이 있었는데 180명 정도가 지원했다. 사무직 인선은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 9월 ~ 12월 기간당원 확보에 노력해 30만 정도를 목표하고 있다.
o 특위활동 보고 : 원혜영 수석부위원장
- 국회 6개 특위와 당 차원에서 특별히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TF 및 기획단이 있다. 정책을 구상하여 안을 만들어 발표할 때,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당론처럼 받아들여져, 통일성 등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당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위 및 TF가 정조위원회와 정책적 협의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규제개혁특위, 일자리 창출특위, 남북관계 발전특위, 미래전략특위는 등 6개의 특위가 국회안에 설치되었고, 중국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언론발전특위, 과거사 진상규명TF등 당에 설치된 특위 및 TF가 있는데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 정책을 입안하고 입장을 밝힐 때 해당 정조위와 협의해 달라.
- 6개 정조위에 부위원장을 3명씩 선임했다. 원내부대표 중 관련 정조위로 배치해 겸임토록 했다. 따라서 3~4명의 위원장단을 갖게 됐다. 약 22인의 정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있다. 정책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단위가 될 것이다. 각 정조위에 조응하는 상임위, 특위, TF 위원장, 간사가 포함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될 것이다. 각종 특위나 TF 간사들은 해당 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된 것을 당의 입장으로 발표해 달라. 구상이나 정책을 개인의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이 기자들에게는 집권여당의 방침이나 당론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방침을 정했다.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들과 연계되는 각종 특위와 TF 간사들은 그 단위의 협의를 거쳐 방침이나 정책을 발표해 달라.
-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6개 정조위가 연관 상임위, 특위, TF와 정책조정회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 안건 1. 재외국민보호법
o 보고 : 김성곤 의원
- (자료참조)
- 재외국민보호법은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의 성과이자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명숙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은 동법과 내용상 상치되는 것은 없다.
- 외교통상부를 비롯, 법무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쳤고 공청회도 마쳤다.
- 염려되는 것은 IMF 이후 작은정부 지침 때문에 영사업무 인력이 줄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영사인프라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법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 큰 예산은 필요치 않다. 약간의 예산만 늘리면 정부에 큰 부담은 없다.
- 한나라당이 유사법안을 제출했고, 권영길 의원도 제출 예정이다. 동법이 당론으로 확정되려면 법안심사소위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는 성원이 안 되어 성사가 안 되었다. 법사위원 문제제기가 없다면 통과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다. 당론 발의를 의결해 달라.
o 임종인 의원
- 민노당 안을 포함해 문제가 있다. 재외국민보호법이면 교육이나 정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규제만 있다. 처벌 규정까지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 통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나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o 김성곤 의원
- 원안을 보시면 보호 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다.
- 처벌 규정이 논란이 됐으나, 기존 법안에 같은 규정이 있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 단지 해외이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법안명이 너무 포괄적이다. ‘재외국민안전보호법’등이 좋을 것 같다.
o 김성곤 의원
- ‘보호’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주재국에서 통괄한다. 외교부가 주재국의 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한정적이다. 재외국민 보호라는 것이 헌법 2조 2항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동법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달라.
o 사회자
- 당론이 채택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어렵다. 다음 정책의총으로 미루겠다.
◈ 안건 2.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o 보고 : 김선미 의원
- 실효성 있게,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해식품 관리강화,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소비자참여 감시기능 제도화,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불법행위 제대 강화, 식품진흥기금 사용 활성화등에 대한 내용과 위생적으로 취급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 앞서 실무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o 이종걸 의원
-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징역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형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나
o 김선미 의원
- 잠정적으로 하한선을 1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식품업소가 열악하고 생계형이 많아 상한선의 의미가 없어 하한선을 두기로 하였다.
o 이종걸 의원
- 최소 7년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집행유예가 안나온다. 1년이나, 2년, 3년은 모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o 김혁규 의원
- 벌칙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 불량식품은 발견하는 즉시 판매중지시켜야 한다.
o 김선미 의원
- 벌칙 강화 뿐 아니라 이익을 100% 환수하는, 실질적인 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발된 즉시 폐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깊이 반영돼 있다.
- 현재 식품감시는 97%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봐주기식 문제가 많았다. 식품업소가 열악하고 생계형이 많아 벌금만 물고,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연장돼 왔다. 동법이 발효되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적 제제가 가능하다.
o 정장선 의원
- 처벌받은 사람이 가족 등의 명의로 다시 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o 김선미 의원
-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만두소사건 이전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안건 3. 국가보안법 TF 진행상황
o 보고 : 최용규 간사
- 두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어제는 TF 내부 김종률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견이 있는 듯이 특정 신문에서 왜곡 보도가 나갔다.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 어제 특위 회의에서는 개정론부터 폐지론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모임 자체의 취지가 그렇다. 이를 이견이 있는 듯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 금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을 것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문단과의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구가 깊은 교수 3명, 변호사 3명이 우리 TF와 협의할 것이다. 경찰,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도 협의를 추진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경 축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형법과 정밀 비교하겠다.
-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달라.
◈ 안건 4. 의원입법안 당론발의 시스템
o 보고 : 최용규 의원
- 의원입법안 당론발의 시스템 관련
․ 당론을 통한 법안발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내 이견 조정을 위해 민주적인 사전 의사수렴 절차 및 체계적인 당론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내혼선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제4회의장)
▷ 사 회 : 노현송 원내부대표
◈ 모두 발언
o 천정배 원내대표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 최근 정무위원님들이 가장 고생하셨다. 오늘도 오후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생하실 것 같다. 예결위는 어제 늦게까지 진행됐다. 다음 주까지 많은 수고를 하실 것 같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한국에 와 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가장 높은 직이다. 유럽 최고위원 격이다. 인권 분야에 관한 한 세계의 대통령이다. 루이스 아버 고등 판무관이 국보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개폐논의가 진행되는 자체가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도 높이 평가한다.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저께 만찬장에서 많은 대화를 했다. 국보법은 국제적 웃음거리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국가의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다. 엠네스티의 한국 관계자들도 한국에 와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인 이념, 체제 논쟁에 입각해 논란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 인권국가로 평가받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을 단지 폐지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보완을 하게 된다. 국보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국보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안보의 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겠다. 파괴행위나 폭력행위에 관한 한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선동 행위도 확실히 처벌해 조금도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최용규 단장께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그동안 비공식 접촉은 있었으나 오랜만에 공개 회담을 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과거사특위, 언발위 등은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자.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이런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가야 한다. 야당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를 한다든지 지연작전에만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면 설령 우리 입장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최대한 존중해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가능하면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오늘 정책의총은 재외국민보호법, 식품위생법 문제이다. 이 두 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어디서든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우리당의 임무이다. 의총을 통해 두 가지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발히 토론해 달라. 재외국민보호법은 당론 채택해 주시고, 식품위생법은 큰 방향을 토론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 기회에 하자.
오늘 정무위 공정거래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 5월에 민관합동 TF가 구성돼 1년 6개월 가까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에 제출돼 8월 국회에서 정무위에 상정되어 수차례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심사했다. 공청회와 기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안 없이 지연만 해 왔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 문제만큼은 논의하자고 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의하자고 했다. 다만 상당기간 논의해 온 법이므로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해 주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1월에 하자며 지연 의사만을 표했다. 오늘 정무위에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9월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와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 보고
o 원내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 (자료 참조)
- 기금관리기본법이 중요한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4차에 걸쳐 소위심사를 했다.
- 공정거래법도 의견차가 있으나 토론과 이미 예고된 법률로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당론은 이미 정해 추진하고 있다.
-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관련, 한나라당이 현대사연구소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예상치 않은 내용을 제출했다. 토론이 되고 있다.
- 간사들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완전히 파악해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다. 각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이 경우에 관해서는 국회 전체 프로세스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 전체회의 대체토론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다. 소위가 예고되기 전, 같은 법률안이 여러 개이면 상임위 대안을 만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온다. 수석전문위원 책임 하에 전문위원들이 여러 안을 종합 정리해 만든 안이다. 수정안을 작성할 때까지 끝까지 관여해야 한다. 정부안도 없고 의원안도 없고 전문위원안이라고 한다.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 국정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각 의원실에서 정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 많은 자료가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도 된다. 최근 언론이 정부여당에 비판적 자세가 나쁜 것은 아니나, 폭로성 기사를 찾다 보니 자료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다. 주의해 달라. 항상 상임위별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긴 하나, 그 외에 폭로성 기사가 나올 때 짧은 시간에 판단된 것이므로 국감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통계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기사에 많이 나옴으로써 우리당 의원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문젯거리가 있다면 대표단, 정책위원회와 상의해 달라. 보좌관들이 공명심이나 부주의로 기사화를 협조하기도 한다.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불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 완성도도 떨어지고 선정적 폭로성 기사나 통계자료가 우리를 통해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의원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썩 좋아보이진 않았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8월 30일 경제대토론회에서 재정지출을 2조 늘리고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특소세 문제가 있는데, 이번 달 내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당에서 함께 노력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재경위원, 소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o 당무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상임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국가보안법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을 위한 TFT 구성 보고
․ 위원장에 최용규 의원, 위원에 최재천, 우윤근, 양승조, 이상민, 우원식, 조성태, 박상돈, 오재세의원 등 10인으로 구성
․ 국가보안법 처리를 위한 주요 3대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원을 구성하고 있는 야당과 우리당 대표의 국보법 관련 TV토론을 제안함.
-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개진이 있었음
- 기타 창당사 및 총선백서 발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총선백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조속히 발간하고, 창당백서 발간은 내년 초 전당대회 이후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당헌 개정과 관련
․ 중앙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헌 조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인준의 조항에 대해 당원협의회는 해당 지역유권자수의 0.1% 이상의 기간당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당원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도당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 그 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조항과 기간당원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간당원은 권리행사일 60일 이전까지 당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기로 약정한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중앙위원 임기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임중앙위원과 중앙위원의 권한은 당헌개정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당대회전까지 유지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대변인제의 경우 당규로 정하고 그내용도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현역의원이신 중앙위원 출석률이 저조하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수요일 중앙위원회의에는 꼭 참석해 달라.
- 추석 전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 절차를 밟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토론이나 전화여론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정해서 추석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연구재단 관련, 연구원과 수석연구원 모집이 있었는데 180명 정도가 지원했다. 사무직 인선은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 9월 ~ 12월 기간당원 확보에 노력해 30만 정도를 목표하고 있다.
o 특위활동 보고 : 원혜영 수석부위원장
- 국회 6개 특위와 당 차원에서 특별히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TF 및 기획단이 있다. 정책을 구상하여 안을 만들어 발표할 때,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당론처럼 받아들여져, 통일성 등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당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위 및 TF가 정조위원회와 정책적 협의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규제개혁특위, 일자리 창출특위, 남북관계 발전특위, 미래전략특위는 등 6개의 특위가 국회안에 설치되었고, 중국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언론발전특위, 과거사 진상규명TF등 당에 설치된 특위 및 TF가 있는데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 정책을 입안하고 입장을 밝힐 때 해당 정조위와 협의해 달라.
- 6개 정조위에 부위원장을 3명씩 선임했다. 원내부대표 중 관련 정조위로 배치해 겸임토록 했다. 따라서 3~4명의 위원장단을 갖게 됐다. 약 22인의 정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있다. 정책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단위가 될 것이다. 각 정조위에 조응하는 상임위, 특위, TF 위원장, 간사가 포함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될 것이다. 각종 특위나 TF 간사들은 해당 정조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된 것을 당의 입장으로 발표해 달라. 구상이나 정책을 개인의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이 기자들에게는 집권여당의 방침이나 당론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방침을 정했다.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들과 연계되는 각종 특위와 TF 간사들은 그 단위의 협의를 거쳐 방침이나 정책을 발표해 달라.
-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6개 정조위가 연관 상임위, 특위, TF와 정책조정회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 안건 1. 재외국민보호법
o 보고 : 김성곤 의원
- (자료참조)
- 재외국민보호법은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의 성과이자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명숙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은 동법과 내용상 상치되는 것은 없다.
- 외교통상부를 비롯, 법무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쳤고 공청회도 마쳤다.
- 염려되는 것은 IMF 이후 작은정부 지침 때문에 영사업무 인력이 줄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영사인프라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법을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 큰 예산은 필요치 않다. 약간의 예산만 늘리면 정부에 큰 부담은 없다.
- 한나라당이 유사법안을 제출했고, 권영길 의원도 제출 예정이다. 동법이 당론으로 확정되려면 법안심사소위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는 성원이 안 되어 성사가 안 되었다. 법사위원 문제제기가 없다면 통과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다. 당론 발의를 의결해 달라.
o 임종인 의원
- 민노당 안을 포함해 문제가 있다. 재외국민보호법이면 교육이나 정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규제만 있다. 처벌 규정까지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 통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나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
o 김성곤 의원
- 원안을 보시면 보호 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다.
- 처벌 규정이 논란이 됐으나, 기존 법안에 같은 규정이 있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 단지 해외이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법안명이 너무 포괄적이다. ‘재외국민안전보호법’등이 좋을 것 같다.
o 김성곤 의원
- ‘보호’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주재국에서 통괄한다. 외교부가 주재국의 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이 한정적이다. 재외국민 보호라는 것이 헌법 2조 2항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동법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달라.
o 사회자
- 당론이 채택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어렵다. 다음 정책의총으로 미루겠다.
◈ 안건 2.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o 보고 : 김선미 의원
- 실효성 있게,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해식품 관리강화,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소비자참여 감시기능 제도화,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불법행위 제대 강화, 식품진흥기금 사용 활성화등에 대한 내용과 위생적으로 취급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 앞서 실무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o 이종걸 의원
-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징역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형량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나
o 김선미 의원
- 잠정적으로 하한선을 1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식품업소가 열악하고 생계형이 많아 상한선의 의미가 없어 하한선을 두기로 하였다.
o 이종걸 의원
- 최소 7년이상의 형량이 나와야 집행유예가 안나온다. 1년이나, 2년, 3년은 모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o 김혁규 의원
- 벌칙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 불량식품은 발견하는 즉시 판매중지시켜야 한다.
o 김선미 의원
- 벌칙 강화 뿐 아니라 이익을 100% 환수하는, 실질적인 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발된 즉시 폐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깊이 반영돼 있다.
- 현재 식품감시는 97%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봐주기식 문제가 많았다. 식품업소가 열악하고 생계형이 많아 벌금만 물고,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연장돼 왔다. 동법이 발효되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적 제제가 가능하다.
o 정장선 의원
- 처벌받은 사람이 가족 등의 명의로 다시 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o 김선미 의원
-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만두소사건 이전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안건 3. 국가보안법 TF 진행상황
o 보고 : 최용규 간사
- 두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어제는 TF 내부 김종률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견이 있는 듯이 특정 신문에서 왜곡 보도가 나갔다.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 어제 특위 회의에서는 개정론부터 폐지론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모임 자체의 취지가 그렇다. 이를 이견이 있는 듯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 금요일 아침에 회의가 있을 것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문단과의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구가 깊은 교수 3명, 변호사 3명이 우리 TF와 협의할 것이다. 경찰,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도 협의를 추진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경 축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형법과 정밀 비교하겠다.
-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달라.
◈ 안건 4. 의원입법안 당론발의 시스템
o 보고 : 최용규 의원
- 의원입법안 당론발의 시스템 관련
․ 당론을 통한 법안발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내 이견 조정을 위해 민주적인 사전 의사수렴 절차 및 체계적인 당론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내혼선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