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단 및 피해자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14:00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임종석 대변인, 선병렬, 우원식, 이상민 의원
-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단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손혁재(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성희 민가협 국회사업 담당
- 국보법 피해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적운동협의회 회장)
김종곤(건국대 학생, 2003년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유죄판결)
안덕영(디자이너, 2002년 국보법 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무죄판결)
조승혁(목사)
이부영당의장은 6명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단과 5명의 국보법피해자와 간담회를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연대대표단, 피해자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단은 국가보안법폐지에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조작된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보법이란 국가안보를 빌미로 반대자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82학번인 디자이너인 안덕영씨는 자신의 가족구성원까지 조작한 사례를 들면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받고 국보법피해자가 되기까지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보법이 평범한 일반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법이었음을 강조하며 자신과 같은 이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덕영씨는 이 사안관련해 끝내 무죄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의 첫국보법피해자인 김종곤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자신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국보법에 의해 침해당한 사례라며 국보법이 존치되는 한 이런 피해자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니 국보법은 이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가협대표들은 이번에 꼭 인권탄압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고 강조했다.
▲ 이부영 당의장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피해사례를 들으며 맘이 숙연해 진다고 전제한 후 “우리당이 폐지로 정리했으나 정당이기에 폐지 반대의견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시키면서 함께 가야 할 입장이다. 여러분은 폐지 후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을 반대하는데 재야 민주화 운동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입장이고 정당은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여러분이 열발짝 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선 한발짝이라도 가야한다. 현실이 변했음에도 법과 이념, 사상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는 밝은 태양아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우리는 보안법폐지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 같이 배를 타고 저 완전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 오늘 고생 많이 한 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 열발짝은 못가도 다섯발짝은 나가겠다. 게으르지 말라고 채찍해주고 꾸짖어 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에 대한 견해
또한 공동대표단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박석운 민중연대의장은 “이의장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어른들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고 하였었는데 이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뜻으로 바로 기본권이 그런 것으로 타협과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 보수 원로들의 시국선언관련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조승혁목사는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관련해 시국선언이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구속을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 보수인사들의 소위 ‘시국선언’은 진정한 시국선언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이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거꾸로 가는 것을 지금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경제도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그 소위 그 ‘보수 원로’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며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알려야한다며 열린우리당도 시민들의 의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부영 당의장은 국보법관련한 조선, 동아일보의 보도태도에 대해 듣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 했다.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958년 국보법이 만들어 졌을 시기에 많은 신문들이 반대했었다. 보안법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민주주의 종언 등을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냉전시대를 지나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해할 수없다. 올바른 쪽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가는가?
간담회 대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 대화내용
-이부영 : 오늘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자분들과 피해자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으실 줄 아는데 말씀 부탁드린다.
-오종렬 :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 전에 국가보안법 없어서 불편한 사람 누구있냐라고 김종필씨가 그러던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있어서 누가 그렇게 불편을 느끼냐고 그런다. 대통령이 발권한 법원이 국보법으로 사법살인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집행 직전에 모면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직전 대통령이다. 여타 국민이 이승만 독재정권과 군사파쇼 정권과 사대매국 정치세력들이 짜논 의식의 틀 속에만 안주해야지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통일하자, 외세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극복하자고만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렸다. 아마 정치계에서도 정도를 걸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 보려했다는 사람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무소 생활을 했다거나 위험을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 결정을 국가기관에서 받았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해서 통일하자는 얘기를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했다고해서 김영삼 정부시절에 2년 8개월을 살았고 우리 아들은 7년 수배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 대체입법이니 형법 보완이니 얘기하는데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학교 다닐때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 하실 때 하신 말씀이 1948년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없을때 만든 것이므로, 형법이 만들어졌으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당탄압의 구실, 통일인사 사법살인의 구실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하실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가 나왔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씀이다. 즉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간곡하게 주장한 것처럼 형법이 다 되어 있으니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는 것을 5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이 정권에서 국민과 함께 해 달라는 것이다.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되고)타협할 일이 있고 안 할일이 있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딴데 슬쩍 집어 넣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그것은 까닥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내 걸고, 안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이부영 : 오종렬 의장 본인 아들까지 피해를 겪었다고 하니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현백 :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것을 저도 짐작하고 있다. 지금 국민여론도 좋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 대체입법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입법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외국을 자주 다니는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 제가 독일에 갔다가 독일 사회학과 교수 같은 분들로부터 국가보안법이 이리저리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왔다. ‘한국이 민주화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 굉장히 난감했다.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왜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서 이번 기회에는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 열 : 저는 1년에 1/3 정도를 해외를 다닌다. 그것은 10년 전만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NGO가 일년의 1/3을 외국을 다니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달라지면 법체계라든지 경제에 대한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1948년 당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벌써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행금지가 있을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일체의 사람과 차가 다닐 수가 없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통행금지를 만들었는데, 그 통행금지를 1982년에 없앴다. 전두환 정권때 통행금지를 없앴다. 그 때 없앤다고 할 때 통행금지를 해제하면 국가안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전두환씨가 해제시킨 것이다. 해제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가 무역면을 볼때 통행금지를 해제시키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안되기 때문에 해제시킨 것이다.
제가 중국에 있는데 각계 원로 1400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제가 긴급조치와 YWCA 위장결혼사건 때에 두 번 옥고를 치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시국선언을 하면 구속될 것을 각오하면서 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로가 아니다. 저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리를 탄압하던 상당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그걸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과거에 탄압을 했던 것에 대해 참회를 하고 ‘우리가 봐도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 철폐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아직도 폐지가 적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지금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노력에 의해 이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원로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한테 알리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우리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그 당시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고, 우리는 무엇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이 힘들다고 본다.
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으면하고 또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잘 아는 사람들 의견을 좀더 빨리 수렴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좀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석운 :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사회를 인권존중의 사회로 만드는 일인데 현재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어떻게 국민 권리를 침해 되어 왔는지, 정권안보법으로 작동해 왔는지, 국제적 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마치 여야간 이전투구하는 양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시대적 과제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각별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모든 얘기를 할 때 글로벌스탠다드를 얘기한다. UN 인권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과 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폐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거듭해서 국가보안법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얘기하고 인권이나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론이 나오는 것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이다라고 생각한다. 저도 법학전공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구조상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변형된 존치론으로 논의가 왜곡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결론은 이렇게 생각한다. 악법은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딱 폐지하고 가야한다. 결단의 문제다.
-손혁재 : 7년 전쯤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었다. 제가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건수를 년도별로 정리해 보니까 선거에 있는해에 급격하게 국가보안법 적용건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위기에 몰렸을 때 적용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본다. 나중에 민주화요구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폭력죄를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건수가 줄어들게 된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런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때 열린우리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의 뜻이 어디있나를 늘 생각해 줬으면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바로미터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라고 생각한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원내1당을 확보했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성공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다 국보법을 없앤다고 얘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다. 대통령되고 나더니 그 약속을 어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역시 약속을 어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으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다행스럽게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당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형법조항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는, 원시적인, 악법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우리당이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임기란 : 무엇보다 우리당에서 폐지 당론으로 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하다.우리는 19년 동안 투쟁했지만 금년같이 희망을 가지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꼭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새 난데없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니 해서 걱정이다. 이왕 좋은 일 하실거면 56년 뿌리를 캐자면, 깨끗하게 폐지쪽으로 뿌리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반대자를 위해서 한다든지 잘 넘어갈라고 해서 보완, 대체로 하는 쪽으로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걸 말하려고 왔다.
-조순덕 :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조성래 말씀처럼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한풀이 하러 다닌 것 아니다. 괜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체입법, 보완 이렇게 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어머니들 민가협 간판 내릴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덕영 : 사건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폐지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제 경험담과 제가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별도자료)
-박성희 : 17대 개원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전까지 폐지주장은 운동단체의 전유물이었는데, 전국민이 개폐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논쟁에 대해 우려가 든다. 국가보안법의 드러나는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 56년간 국가보안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폐지나 존치를 주장할 뿐인데 얼마나 큰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한 이상이다. 이 논쟁을 통해 개폐문제가 단순한 형사법, 형사 특별법만이 아니다는 인식을 하셨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56년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한 줄의 문장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이후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전시형법이다. 국가안보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격하고 엄중한 형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한다. 심지어 김용갑 의원마저 개정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당은 당연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조승혁 : 사상의 자유는 사실 기본권이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 원초적 권리이다. 제가 들어갔을 때 상황이 얼마나 국가보안법이 허망한 것인지(수사관이) 이북의 통일방안을 외우라고 하더라. 어쩔수 없어서 열심히 외웠다. 외우는데 몇 조에 무어냐고 묻는다. 그때도 느꼈는데 법을 핑계로 반정부 인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낡은 법을 열린우리당데서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하고 싶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얼마전 지식인원로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박정희 정권때 영광누린사람들이 나라 어떻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한다. 보수수구세력에 대해서 발전개혁세력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부영 의장께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고 저희도 발벗고 싸우겠다.
-이부영 : 지난날 고통속에서 배어나고 응집된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 마음이 더욱 숙연해 진다.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당론을 폐지로 정리했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가 정한 당론에 따라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함께 가야 할 입장이다. 여기 오신 분들은 폐지를 주장하시고 보완입법이나 형법대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재야 민주화운동은 완전한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재야 운동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고 정치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가능한 한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다가가되 얻어낼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열 발자국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열 발자국을 목표로 우선 한발자국씩 나가야 된다. 법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정치영역이 가야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도 얘기했지만 법이나 이념, 사상은 현실이 모두 변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결국 발버둥질 치다가 완전히 대낮이 왔는데도 밤이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국민이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안된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노저어 가야할 입장이다. 고생 많이하고 피눈물 흘린 여러분 입장대로만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열 발자국은 못 가더라도 다섯발자국은 이뤄낼 것이다.
-박석운 : 이해를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죽 고충이 많으면 그러시나 생각을 하지만 기본권은 다르다. 기본권은 타협이나 정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조승혁 : 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적으로 반대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판단의 자료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있지만 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국민 여론이 조작되어지는 것과 진실의 싸움이다. 진실이, 조작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억압되지 않도록 당이 명확한 태도를 취해줘야 한다.
-우원식 : 어쨌든 당내에서 국보폐지문제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다. 오늘 아침에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172명을 대표해서 30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저희들이 172명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폐지에 동의를 하지만 4당 모였을 때 민주당은 대체입법, 우리당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민주노동당은 완전폐지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폐지하는 전선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다. 폐지를 둘러싸고 정파가 약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같이 못 가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산을 올라갈 때까지 같이 가고 내려갈 때 시각을 좁히면서 가자는 것이다. 큰 대치전선 안에서 172명 숫자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갈 만한 수준까지 같이가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부영 의장께서 다섯발자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곱발자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겠다. 좀 미흡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는 노력이 있고 진지함이 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찾아 간 것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이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시대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당의 책임이 많다. 저희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걱정이 된다. 저희가 헌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어지러웠겠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 저희가 잘못되고 다 못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한계이다. 폐지라는 큰 전 선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 저쪽에서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모여서 영향력있는 기자회견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종렬 : 확인하고 싶은 것이 왔다. 완전폐지로 입장이 통합된 것인가?
-우원식 : 폐지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법을 만들자고 하는 논의도 있고 보완하자는 논의도 있고, 완전폐지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걸 다 존중하고 더 노력하자는 것이고 단 폐지하는데 노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손혁재 : 우리 법에는 단서조항이 많다. 어려운 조건을 알지만 10을 하고 싶지만 7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다. 7을 얻기 위해서는 10을 얘기해야지 결론적으로 7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형법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
-안덕영 : TV를 많이 보는데 국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어려운 논쟁을 하기보다 피해 사례 등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어느정도 날조가 되었냐면 저의 가족은 어머님과 아들 둘인데, 수사기록에는 2남 1녀에 막내로 되어 있다. 누나가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누나가 없다. 미국, 중국 비자도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 100여만엔 가지고 들어올 리 없는데 공작금 받은 것으로 너무 얼토당토 안은 예들이 있다. 그런 실례를 보여주고 조작날조가 된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부영 : 이 시기에 한국에서 인권대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운동기구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UN 인권고등판무관이 왔는데 이분은 인권문제 판정관이다. 이 분이 개폐논의가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했다. 우리는 OECD 가입 국가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문명적으로 OECD 국가가 된 것이 아니었다....
-박석운 : 힘이 없는데 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임종석 : 15대 국회때는 개정조차도 어려웠다. 법안을 제출한다해도 개정도 어려웠다. 16대때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협력해서 잘 하면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 같아 1년동안 애를 썼다. 사실상 그것을 실제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져가 볼려고 하는 과정에 꽤 많은 사태가 있었다. 이번 국회는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명확한 것이고, 그간 논의한 결과 법적처벌 문제 등 사실 법리적으로 논쟁의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형법이 잘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폐지안을 의결절차로 가져가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많은 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따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과정과정 이해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그런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자주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며 가겠다.
-선병렬 :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상대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동료의원을 만나보면 언론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는 것 알면서도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위축된다. 그렇다고 자신감과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고, ‘요즘따라 도와줘야 할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농담을 했다.(웃음) 조금만 해 주시면 자신감을 갖고 여론을 얻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박석운 : 지금 302개 단체가 국민연대로 재발족해서 출범했고 저희들 기조는 저쪽이 얼치기 원로들이 했는데 같이 악다구니 쓰면 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재미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 어제 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내일 진짜 원로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분들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숫자로 가는 것은 각계 지도자들이 그룹별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10월 15-23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주간을 선포 해서 영화도 만들고 같이 웃고 미래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여론 조작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부영 : 오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해 아쉽다.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때, 그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신문사 기자가 된 다음에 해방 30년 기념호를 만들면서 보니까 신문들이 다 반대를 했다. 1958년 2/4파동때도 지금 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조선, 동아가 ‘민주주의 종언이다,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권 말살 법이다’라고 반대했다. 지금과 그때 시대를 비교하면 그때는 냉전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조선동아가 그렇게 반대한 것이다. 지금은 냉전시대를 지나 데탕트시대이고, 이념대결의 시대가 지났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신문사도 바뀐다고 하지만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1958년에 ‘민주주의가 끝장났다, 인권말살 법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신문들이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큰일나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신문들의 자세에 대해서 무엇이 기본 자세냐는 질문을 해야되고 이런 신문들이 자세를 바꿀 때 대안신문이 될 것이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꾸지람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임종석 대변인, 선병렬, 우원식, 이상민 의원
-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단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손혁재(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성희 민가협 국회사업 담당
- 국보법 피해자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적운동협의회 회장)
김종곤(건국대 학생, 2003년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유죄판결)
안덕영(디자이너, 2002년 국보법 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 무죄판결)
조승혁(목사)
이부영당의장은 6명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단과 5명의 국보법피해자와 간담회를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연대대표단, 피해자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단은 국가보안법폐지에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조작된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보법이란 국가안보를 빌미로 반대자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82학번인 디자이너인 안덕영씨는 자신의 가족구성원까지 조작한 사례를 들면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받고 국보법피해자가 되기까지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보법이 평범한 일반인까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법이었음을 강조하며 자신과 같은 이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덕영씨는 이 사안관련해 끝내 무죄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의 첫국보법피해자인 김종곤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자신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국보법에 의해 침해당한 사례라며 국보법이 존치되는 한 이런 피해자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니 국보법은 이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가협대표들은 이번에 꼭 인권탄압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고 강조했다.
▲ 이부영 당의장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피해사례를 들으며 맘이 숙연해 진다고 전제한 후 “우리당이 폐지로 정리했으나 정당이기에 폐지 반대의견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시키면서 함께 가야 할 입장이다. 여러분은 폐지 후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을 반대하는데 재야 민주화 운동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입장이고 정당은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여러분이 열발짝 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선 한발짝이라도 가야한다. 현실이 변했음에도 법과 이념, 사상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는 밝은 태양아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우리는 보안법폐지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 같이 배를 타고 저 완전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 오늘 고생 많이 한 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 열발짝은 못가도 다섯발짝은 나가겠다. 게으르지 말라고 채찍해주고 꾸짖어 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에 대한 견해
또한 공동대표단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박석운 민중연대의장은 “이의장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어른들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고 하였었는데 이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뜻으로 바로 기본권이 그런 것으로 타협과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 보수 원로들의 시국선언관련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조승혁목사는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관련해 시국선언이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구속을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 보수인사들의 소위 ‘시국선언’은 진정한 시국선언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이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거꾸로 가는 것을 지금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경제도 제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그 소위 그 ‘보수 원로’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며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알려야한다며 열린우리당도 시민들의 의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부영 당의장은 국보법관련한 조선, 동아일보의 보도태도에 대해 듣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 했다.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958년 국보법이 만들어 졌을 시기에 많은 신문들이 반대했었다. 보안법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민주주의 종언 등을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냉전시대를 지나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해할 수없다. 올바른 쪽으로 가야지 왜 거꾸로 가는가?
간담회 대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 대화내용
-이부영 : 오늘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자분들과 피해자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으실 줄 아는데 말씀 부탁드린다.
-오종렬 :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 전에 국가보안법 없어서 불편한 사람 누구있냐라고 김종필씨가 그러던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있어서 누가 그렇게 불편을 느끼냐고 그런다. 대통령이 발권한 법원이 국보법으로 사법살인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집행 직전에 모면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직전 대통령이다. 여타 국민이 이승만 독재정권과 군사파쇼 정권과 사대매국 정치세력들이 짜논 의식의 틀 속에만 안주해야지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통일하자, 외세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극복하자고만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렸다. 아마 정치계에서도 정도를 걸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 보려했다는 사람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무소 생활을 했다거나 위험을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봐서 저도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 결정을 국가기관에서 받았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해서 통일하자는 얘기를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했다고해서 김영삼 정부시절에 2년 8개월을 살았고 우리 아들은 7년 수배생활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 대체입법이니 형법 보완이니 얘기하는데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학교 다닐때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 하실 때 하신 말씀이 1948년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없을때 만든 것이므로, 형법이 만들어졌으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당탄압의 구실, 통일인사 사법살인의 구실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하실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가 나왔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씀이다. 즉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간곡하게 주장한 것처럼 형법이 다 되어 있으니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는 것을 56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는 이 정권에서 국민과 함께 해 달라는 것이다.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되고)타협할 일이 있고 안 할일이 있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딴데 슬쩍 집어 넣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그것은 까닥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내 걸고, 안 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이부영 : 오종렬 의장 본인 아들까지 피해를 겪었다고 하니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현백 :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것을 저도 짐작하고 있다. 지금 국민여론도 좋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 대체입법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입법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외국을 자주 다니는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 제가 독일에 갔다가 독일 사회학과 교수 같은 분들로부터 국가보안법이 이리저리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왔다. ‘한국이 민주화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 굉장히 난감했다.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왜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면서 이번 기회에는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 열 : 저는 1년에 1/3 정도를 해외를 다닌다. 그것은 10년 전만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NGO가 일년의 1/3을 외국을 다니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달라지면 법체계라든지 경제에 대한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1948년 당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벌써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행금지가 있을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일체의 사람과 차가 다닐 수가 없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통행금지를 만들었는데, 그 통행금지를 1982년에 없앴다. 전두환 정권때 통행금지를 없앴다. 그 때 없앤다고 할 때 통행금지를 해제하면 국가안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전두환씨가 해제시킨 것이다. 해제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가 무역면을 볼때 통행금지를 해제시키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안되기 때문에 해제시킨 것이다.
제가 중국에 있는데 각계 원로 1400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제가 긴급조치와 YWCA 위장결혼사건 때에 두 번 옥고를 치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시국선언을 하면 구속될 것을 각오하면서 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로가 아니다. 저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리를 탄압하던 상당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그걸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과거에 탄압을 했던 것에 대해 참회를 하고 ‘우리가 봐도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 철폐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아직도 폐지가 적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지금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노력에 의해 이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원로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한테 알리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우리가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그 당시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고, 우리는 무엇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이 힘들다고 본다.
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으면하고 또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잘 아는 사람들 의견을 좀더 빨리 수렴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좀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석운 :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사회를 인권존중의 사회로 만드는 일인데 현재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어떻게 국민 권리를 침해 되어 왔는지, 정권안보법으로 작동해 왔는지, 국제적 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고, 마치 여야간 이전투구하는 양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시대적 과제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각별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모든 얘기를 할 때 글로벌스탠다드를 얘기한다. UN 인권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과 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폐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거듭해서 국가보안법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얘기하고 인권이나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론이 나오는 것은 변형된 국가보안법 존치론이다라고 생각한다. 저도 법학전공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구조상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변형된 존치론으로 논의가 왜곡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결론은 이렇게 생각한다. 악법은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딱 폐지하고 가야한다. 결단의 문제다.
-손혁재 : 7년 전쯤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었다. 제가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건수를 년도별로 정리해 보니까 선거에 있는해에 급격하게 국가보안법 적용건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위기에 몰렸을 때 적용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본다. 나중에 민주화요구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폭력죄를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건수가 줄어들게 된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런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때 열린우리당에 표를 던졌던 국민들의 뜻이 어디있나를 늘 생각해 줬으면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바로미터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라고 생각한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원내1당을 확보했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성공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다 국보법을 없앤다고 얘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다. 대통령되고 나더니 그 약속을 어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역시 약속을 어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으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다행스럽게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당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형법조항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을 받는, 원시적인, 악법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우리당이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임기란 : 무엇보다 우리당에서 폐지 당론으로 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하다.우리는 19년 동안 투쟁했지만 금년같이 희망을 가지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꼭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새 난데없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니 해서 걱정이다. 이왕 좋은 일 하실거면 56년 뿌리를 캐자면, 깨끗하게 폐지쪽으로 뿌리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반대자를 위해서 한다든지 잘 넘어갈라고 해서 보완, 대체로 하는 쪽으로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걸 말하려고 왔다.
-조순덕 :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조성래 말씀처럼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한풀이 하러 다닌 것 아니다. 괜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체입법, 보완 이렇게 하지 말고 시원스럽게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어머니들 민가협 간판 내릴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안덕영 : 사건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폐지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제 경험담과 제가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별도자료)
-박성희 : 17대 개원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전까지 폐지주장은 운동단체의 전유물이었는데, 전국민이 개폐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논쟁에 대해 우려가 든다. 국가보안법의 드러나는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 56년간 국가보안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폐지나 존치를 주장할 뿐인데 얼마나 큰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한 이상이다. 이 논쟁을 통해 개폐문제가 단순한 형사법, 형사 특별법만이 아니다는 인식을 하셨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56년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한 줄의 문장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이후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전시형법이다. 국가안보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엄격하고 엄중한 형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되물어 봐야 한다. 심지어 김용갑 의원마저 개정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당은 당연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조승혁 : 사상의 자유는 사실 기본권이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 원초적 권리이다. 제가 들어갔을 때 상황이 얼마나 국가보안법이 허망한 것인지(수사관이) 이북의 통일방안을 외우라고 하더라. 어쩔수 없어서 열심히 외웠다. 외우는데 몇 조에 무어냐고 묻는다. 그때도 느꼈는데 법을 핑계로 반정부 인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낡은 법을 열린우리당데서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하고 싶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얼마전 지식인원로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박정희 정권때 영광누린사람들이 나라 어떻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한다. 보수수구세력에 대해서 발전개혁세력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부영 의장께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고 저희도 발벗고 싸우겠다.
-이부영 : 지난날 고통속에서 배어나고 응집된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 마음이 더욱 숙연해 진다.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당론을 폐지로 정리했지만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가 정한 당론에 따라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함께 가야 할 입장이다. 여기 오신 분들은 폐지를 주장하시고 보완입법이나 형법대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재야 민주화운동은 완전한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재야 운동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운동이고 정치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가능한 한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다가가되 얻어낼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열 발자국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열 발자국을 목표로 우선 한발자국씩 나가야 된다. 법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정치영역이 가야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도 얘기했지만 법이나 이념, 사상은 현실이 모두 변한 다음에도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결국 발버둥질 치다가 완전히 대낮이 왔는데도 밤이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국민이다.,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안된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노저어 가야할 입장이다. 고생 많이하고 피눈물 흘린 여러분 입장대로만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열 발자국은 못 가더라도 다섯발자국은 이뤄낼 것이다.
-박석운 : 이해를 하지만, 타협할 수 있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죽 고충이 많으면 그러시나 생각을 하지만 기본권은 다르다. 기본권은 타협이나 정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조승혁 : 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적으로 반대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판단의 자료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있지만 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국민 여론이 조작되어지는 것과 진실의 싸움이다. 진실이, 조작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억압되지 않도록 당이 명확한 태도를 취해줘야 한다.
-우원식 : 어쨌든 당내에서 국보폐지문제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다. 오늘 아침에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172명을 대표해서 30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저희들이 172명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폐지에 동의를 하지만 4당 모였을 때 민주당은 대체입법, 우리당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민주노동당은 완전폐지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폐지하는 전선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다. 폐지를 둘러싸고 정파가 약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같이 못 가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산을 올라갈 때까지 같이 가고 내려갈 때 시각을 좁히면서 가자는 것이다. 큰 대치전선 안에서 172명 숫자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갈 만한 수준까지 같이가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부영 의장께서 다섯발자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곱발자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겠다. 좀 미흡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는 노력이 있고 진지함이 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찾아 간 것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이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시대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당의 책임이 많다. 저희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걱정이 된다. 저희가 헌재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어지러웠겠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 저희가 잘못되고 다 못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한계이다. 폐지라는 큰 전 선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 저쪽에서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모여서 영향력있는 기자회견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종렬 : 확인하고 싶은 것이 왔다. 완전폐지로 입장이 통합된 것인가?
-우원식 : 폐지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법을 만들자고 하는 논의도 있고 보완하자는 논의도 있고, 완전폐지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걸 다 존중하고 더 노력하자는 것이고 단 폐지하는데 노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손혁재 : 우리 법에는 단서조항이 많다. 어려운 조건을 알지만 10을 하고 싶지만 7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다. 7을 얻기 위해서는 10을 얘기해야지 결론적으로 7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형법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
-안덕영 : TV를 많이 보는데 국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어려운 논쟁을 하기보다 피해 사례 등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어느정도 날조가 되었냐면 저의 가족은 어머님과 아들 둘인데, 수사기록에는 2남 1녀에 막내로 되어 있다. 누나가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누나가 없다. 미국, 중국 비자도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 100여만엔 가지고 들어올 리 없는데 공작금 받은 것으로 너무 얼토당토 안은 예들이 있다. 그런 실례를 보여주고 조작날조가 된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부영 : 이 시기에 한국에서 인권대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운동기구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UN 인권고등판무관이 왔는데 이분은 인권문제 판정관이다. 이 분이 개폐논의가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했다. 우리는 OECD 가입 국가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문명적으로 OECD 국가가 된 것이 아니었다....
-박석운 : 힘이 없는데 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임종석 : 15대 국회때는 개정조차도 어려웠다. 법안을 제출한다해도 개정도 어려웠다. 16대때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협력해서 잘 하면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 같아 1년동안 애를 썼다. 사실상 그것을 실제로 본회의 의결까지 가져가 볼려고 하는 과정에 꽤 많은 사태가 있었다. 이번 국회는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명확한 것이고, 그간 논의한 결과 법적처벌 문제 등 사실 법리적으로 논쟁의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형법이 잘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폐지안을 의결절차로 가져가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많은 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따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과정과정 이해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그런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자주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며 가겠다.
-선병렬 :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상대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동료의원을 만나보면 언론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는 것 알면서도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위축된다. 그렇다고 자신감과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고, ‘요즘따라 도와줘야 할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농담을 했다.(웃음) 조금만 해 주시면 자신감을 갖고 여론을 얻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박석운 : 지금 302개 단체가 국민연대로 재발족해서 출범했고 저희들 기조는 저쪽이 얼치기 원로들이 했는데 같이 악다구니 쓰면 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재미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 어제 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내일 진짜 원로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분들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숫자로 가는 것은 각계 지도자들이 그룹별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10월 15-23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주간을 선포 해서 영화도 만들고 같이 웃고 미래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여론 조작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부영 : 오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해 아쉽다.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때, 그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신문사 기자가 된 다음에 해방 30년 기념호를 만들면서 보니까 신문들이 다 반대를 했다. 1958년 2/4파동때도 지금 보안법 폐지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조선, 동아가 ‘민주주의 종언이다,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고 인권 말살 법이다’라고 반대했다. 지금과 그때 시대를 비교하면 그때는 냉전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조선동아가 그렇게 반대한 것이다. 지금은 냉전시대를 지나 데탕트시대이고, 이념대결의 시대가 지났는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신문사도 바뀐다고 하지만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1958년에 ‘민주주의가 끝장났다, 인권말살 법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신문들이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큰일나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신문들의 자세에 대해서 무엇이 기본 자세냐는 질문을 해야되고 이런 신문들이 자세를 바꿀 때 대안신문이 될 것이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꾸지람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