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관련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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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1. 지역간・재산간 세부담 불형평 문제(아파트와 단독주택간,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간, 도시와 지방간)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

- 적용은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전국민 중 일부)에 한하여 실시

2. 현재 정부의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 강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세금인상 상한선제도”의 도입을 검토

- 또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를 통해 해소

보유세(기초자치단체)와 거래세(광역, 도)의 귀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중 일부(예: 골프장 특소세)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3.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10월 중 당정협의를 할 예정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