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30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안병엽 제 3정조위원장, 김기석 의원, 장경수 의원, 박상돈 의원, 윤호중 의원 /최재덕 건교부차관, 박성표 기획관리실장, 남인희 도로국장 외 8명

■ 안병엽 위원장 모두발언
바쁘신 가운데 법안 상정을 위해 무더위 속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최재덕 건교부차관 인사말
바쁘신 가운데 법안 설명할 시간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운 날씨에 정조위원장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법안 설명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금년에 29개 법률 개정하려 한다. 지난 7월 달에 6개 법률안 제출한 바 있고, 8월 중 5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제출한 법안은 지난 당정협의에서 보고 드렸고 특히 건축물분양법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주셔서 지금 수정 보완 중에 있다.
여러 가지 지적해주시면 법률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성표 기획실장 보고
국회제출 예정인 5개 법률안과, 최근 제․개정을 추진 중인 8개의 하위법령에 대한보고


․도시공원법 ․고속국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중개법
․유료도로법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법시행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시행령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안병엽 제3조위원장
정부 측 법률안의 내용 설명은 같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수정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부동산중개업법을 보면 부동산 중개소가 실거래 가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인한 매수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해,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2004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