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을 뒤집은 한나라당의 말 못할 이유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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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를 반대했다. 기소권부여, 대통령직속기관화, 막강한 권력기관화 우려 등이 박근혜 대표가 공비처신설을 반대한 이유다. 대통령이 삼부를 휘두를 것이라는 왕조시대판 코미디같은 이유도 들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할 공비처 신설은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총선공약이었다. 한나라당은 총선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뜬금없이 공비처 대신 이른바 ‘대통령친인척 측근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고 나섰다.

‘차떼기’등 부패하면 떠오르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국민의 한 표가 아쉬웠던 지난 총선 때는 온갖 미사여구와 오버액션으로 변신을 약속했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공약을 뒤집는 데에는 무슨 말 못할 곡절이 있는 것일까.

국회에서 제 손으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법’도 반대해 자기를 부정하는 한나라당에게 총선공약의 준수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른다.

‘공비처’ 신설은 시대적 요구다. 공비처가 신설되면 법원, 국정원, 국세청은 물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이른바 권력기관이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수사의 사각이 없어지게 된다.
공비처가 권력의 음지를 수사하고 검찰은 경제범죄 및 민생범죄에 주력하면 사정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공비처와 검찰이 경쟁관계에서 부패척결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공비처의 긍정적 효과를 굳이 막아보려는 한나라당의 몸부림은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앞에는 한낮 물거품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공비처 총선공약을 만들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04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