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 시 간 : 2004년 6월 27일 11:00
▷ 장 소 :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참 석 :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종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양당이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성역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해서 여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 같으면 정부의 감추기에 급했을 텐데, 성역 없이 즉각 조사하자는 말씀에 반갑다.
아울러, 야당도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치적 공세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도 문책, 내각총사퇴 등 진상규명 전에 정치적 주장 같은 것은 최소화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을 걱정하는 여야관계의 시발이 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시스템의 복원과 재발방지가 국정조사의 큰 목적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브리핑
국정조사는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 위원수는 열린우리당 10인, 한나라당 8인, 민주당, 민노당 각 1인씩으로 하되 자민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께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양당이 2명씩 구성해서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라크의 카타르대사나 현지대사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고 현지의 교민 등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 대상은 국정원, 외교부, NSC, 국방부 등 외교정보라인과 관련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
◈ 질문 : 위원장은 누가하나?
-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질문 :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인가?
- 30일 조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때로부터 조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증인소환 시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8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사이에 필요한 경우 스텝들의 예비조사도 가능하도록 판단해 보겠다.
◈ 상임위 구성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회법상 위법 여지는 없나?
- 국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긴급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법 48조는 상임위가 구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국회법 해석상의 논란은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사항
1, 이라크내 테러단체에 의한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는 6월 29일, 국정조사계획서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국정조사는「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된 교섭단체(정당)별 위원구성은,
열린우리당 10인, 한나라당 8인, 민주노동당 1인, 민주당 1인으로 한다.
○ 국정조사기간은 1개월로 한다.(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국정조사특위내에 「이라크진상조사단」을 4인으로 구성하여 조속히 현지에 파견하기로 한다.(교섭단체별 각 2人씩 구성)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 종 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남 경 필
2004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시 간 : 2004년 6월 27일 11:00
▷ 장 소 :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참 석 :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종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양당이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성역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해서 여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 같으면 정부의 감추기에 급했을 텐데, 성역 없이 즉각 조사하자는 말씀에 반갑다.
아울러, 야당도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치적 공세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도 문책, 내각총사퇴 등 진상규명 전에 정치적 주장 같은 것은 최소화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을 걱정하는 여야관계의 시발이 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시스템의 복원과 재발방지가 국정조사의 큰 목적이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브리핑
국정조사는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6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 위원수는 열린우리당 10인, 한나라당 8인, 민주당, 민노당 각 1인씩으로 하되 자민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께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양당이 2명씩 구성해서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라크의 카타르대사나 현지대사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고 현지의 교민 등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 대상은 국정원, 외교부, NSC, 국방부 등 외교정보라인과 관련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
◈ 질문 : 위원장은 누가하나?
-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질문 :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인가?
- 30일 조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때로부터 조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증인소환 시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8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사이에 필요한 경우 스텝들의 예비조사도 가능하도록 판단해 보겠다.
◈ 상임위 구성 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회법상 위법 여지는 없나?
- 국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긴급한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법 48조는 상임위가 구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국회법 해석상의 논란은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사항
1, 이라크내 테러단체에 의한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국정조사요구서 보고는 6월 29일, 국정조사계획서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국정조사는「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된 교섭단체(정당)별 위원구성은,
열린우리당 10인, 한나라당 8인, 민주노동당 1인, 민주당 1인으로 한다.
○ 국정조사기간은 1개월로 한다.(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국정조사특위내에 「이라크진상조사단」을 4인으로 구성하여 조속히 현지에 파견하기로 한다.(교섭단체별 각 2人씩 구성)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 종 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남 경 필
2004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