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당정간담회 (법제사법위원회)
▷일 시 : 2004. 6. 25(수) 10:00
▷장 소 : 법사위 소회의실
▷참 석 :
- 열린우리당 (법사위 내정자) : 최용규 간사,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이은영, 최재천 의원
- 부패방지위원회 : 김성호 사무처장,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조한욱 법무관리관
◈ 김성호 사무처장 모두인사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월에 출범한 이래, 2년 반 동안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의원들께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부패청산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위원회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방위가 우리 사회의 부패추방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중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업무보고 :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1. 일반현황과 주요 실적 및 평가
2. 부패방지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3. 주요업무 추진계획
4. 현안보고
◈ 결과 브리핑 : 최재천 의원
오늘 우리당 법사위 내정자와 부패방지위원회간의 당정간담회가 있었다. 현황보고와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우리당은 공비처의 신설이 우리당의 총선공약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공비처의 신설이 검찰권에 대한 견제차원이 아니라 부패추방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원론적 관점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다음으로 부방위로부터 공비처의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입장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비처의 근본적인 존재이유, 독립성, 기소권의 부여여부, 기존 수사기관간의 권한분배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다.
그리고 천정배 대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변화하는 당․정․청 관계에 맞춰서 내정된 결론을 강요하는 식이 아닌 백지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이견이 있거나 오늘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고,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당과 부패추방위원회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견제나 부방위가 지나치게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계했다. 부방위가 이런 문제를 부패추방이라는 대의가 아닌 부방위 위상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검찰 견제차원이 아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각 기관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부패 제로라는 부방위의 목적과도 부합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이루어 졌다.
다음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공비처를 독립기구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일각에서 제2의 사직동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확고한 경계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기존 부패방지법에 있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민선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 교육감 더 나아가서 공직유관단체나 지방 국세청장이나 1급 공무원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된 바는 없다. 더 나아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호실의 부장이나 국장급들, 국정원, 감사원의 국장급까지도 과연 대상 범위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친인척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다만 대통령의 친인척만을 넣을 경우,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부방위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검찰과 경합체제로 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경합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 판단으로는 다수의견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사결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히 검찰에 기관 고발하는 것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은 재정신청특례제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체계나 형사소송법체계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또 기관사이의 경합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한을 존중해 주자는 등 폭넓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특검제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상설특검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법률안에 특검의 근거를 두고 CASE BY CASE로 그때그때 국회가 특검을 의결해 준다면, 지금처럼 특검이 갑자기 수사기관을 꾸려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특별수사관으로 있으면 족하지 특별검사까지 두어서 수사권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자칫 상설 특검이 갖는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공비처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검찰권의 견제가 아니라 부패추방이라는 국가적 대의, 공직자의 부패를 추방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시장경제는 없고 평등한 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부방위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이야기 했으며 충분히 토론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좁혀나가고 8월중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4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 소 : 법사위 소회의실
▷참 석 :
- 열린우리당 (법사위 내정자) : 최용규 간사,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이은영, 최재천 의원
- 부패방지위원회 : 김성호 사무처장,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조한욱 법무관리관
◈ 김성호 사무처장 모두인사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월에 출범한 이래, 2년 반 동안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의원들께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부패청산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위원회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 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방위가 우리 사회의 부패추방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중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업무보고 :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1. 일반현황과 주요 실적 및 평가
2. 부패방지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3. 주요업무 추진계획
4. 현안보고
◈ 결과 브리핑 : 최재천 의원
오늘 우리당 법사위 내정자와 부패방지위원회간의 당정간담회가 있었다. 현황보고와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우리당은 공비처의 신설이 우리당의 총선공약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공비처의 신설이 검찰권에 대한 견제차원이 아니라 부패추방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원론적 관점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다음으로 부방위로부터 공비처의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입장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비처의 근본적인 존재이유, 독립성, 기소권의 부여여부, 기존 수사기관간의 권한분배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다.
그리고 천정배 대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변화하는 당․정․청 관계에 맞춰서 내정된 결론을 강요하는 식이 아닌 백지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이견이 있거나 오늘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고, 부패추방을 위해 우리당과 부패추방위원회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견제나 부방위가 지나치게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계했다. 부방위가 이런 문제를 부패추방이라는 대의가 아닌 부방위 위상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검찰 견제차원이 아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각 기관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부패 제로라는 부방위의 목적과도 부합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이루어 졌다.
다음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공비처를 독립기구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일각에서 제2의 사직동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확고한 경계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다. 기존 부패방지법에 있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민선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 교육감 더 나아가서 공직유관단체나 지방 국세청장이나 1급 공무원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된 바는 없다. 더 나아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이나 경호실의 부장이나 국장급들, 국정원, 감사원의 국장급까지도 과연 대상 범위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친인척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다만 대통령의 친인척만을 넣을 경우,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전적으로 부방위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검찰과 경합체제로 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경합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 판단으로는 다수의견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사결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히 검찰에 기관 고발하는 것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재정신청제도와 같은 재정신청특례제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체계나 형사소송법체계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또 기관사이의 경합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한을 존중해 주자는 등 폭넓은 의견개진이 있었다.
특검제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상설특검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법률안에 특검의 근거를 두고 CASE BY CASE로 그때그때 국회가 특검을 의결해 준다면, 지금처럼 특검이 갑자기 수사기관을 꾸려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특별수사관으로 있으면 족하지 특별검사까지 두어서 수사권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자칫 상설 특검이 갖는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공비처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검찰권의 견제가 아니라 부패추방이라는 국가적 대의, 공직자의 부패를 추방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시장경제는 없고 평등한 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부방위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이야기 했으며 충분히 토론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좁혀나가고 8월중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4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