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책정례회의 결과]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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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정책정례회의에서 -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5월 3일(월)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정위원회측으로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 이에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 래 -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졸업기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부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②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③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④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ㅇ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요인을 해소
- ‘03. 3월말로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
ㅇ 법률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신산업 분야의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하기로 함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인정 요건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에 중대변경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강화하되, 공시 요건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고려

□ 이 밖에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3년시한)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사항들도 재추진


2004. 5. 3
정책위원회 의장 정 세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