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문이 ‘엉뚱한 항의’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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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본부장 문성근)는 당헌상 국민참여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당의 공식기구이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정치운동본부 산하의 공식기구임.

국민참여운동본부는 새로운 선거법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순수자원봉사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음 국참은 상시적으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3.29 선관위 방문 목적도 순수하게 준법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장에서 ‘엉뚱한 항의’는 없었음. 3월 30일 등에서 보도한 우리당 문성근 국참본부장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언론의 편견이 빚은 사실 왜곡임.





2004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문성근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이하 ‘문성근 본부장’으로 지칭)은 3월 27일 부산 금정구 방문시 박원훈후보와의 동행을 선관위가 제지했던 사안이 개정된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문의하고자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에게 면담을 요청. 3월 29일 ‘중앙선관위’를 방문, 선관위 지도과장에게 선거법을 자문 받았음.

그런데 문성근 본부장이 돌아간 후 동아일보 기자가 선관위 지도과장을 만나 문성근본부장의 방문 이유를 물었고 3월 30일 아침 조간신문에 “문성근씨의 엉뚱한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실었음. 이 기사에는 마치 문성근본부장이 선관위를 찾아가 마치 부당한 항의를 하고, 자신을 예외로 특별하게 봐 달라는 선처를 구한 것처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과 편견에 의한 것임.

먼저 그 자리는 항의가 아니라 문성근 본부장이 선관위 지도과장에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정상적인 면담으로 개정된 선거법을 잘 알기 위한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임. ‘선거법에 대한 자문을 받으러 간 자리’를 마치 부당한 항의를 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객관성을 잃고 우리당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