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한 ‘측근비리 특검법’]법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한 ‘측근비리 특검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법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한 ‘측근비리 특검법’ -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탄생 배경이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서 목적이 매우 정략적이고, 법안의 내용은 대단히 불충실하다.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검찰수사중인 사건과 한나라당이 단서도 없이 폭로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제기하였다. 현재 대검중수부에서는 SK비자금ㆍ이상수ㆍ최도술ㆍ이영로事件을, 서울지검에서는 정대철ㆍ썬앤문(이광재관련)事件을, 청주지검에서는 양길승ㆍ이원호事件을 조사중이다. 조사중인 사건에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행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 요구권을 발동하기 마련이다.

야당에서 대북송금특검법안은 수용했다면서 형평성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정략적 접근에 불과하다. 대북송금특검법안에서는 구체적 수사대상, 금액, 일시 등 의혹 정황이 적시되었지만, 이번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대선자금과 무관한 측근 관련 풍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또한 대북송금특검법안에서는 국내의 모금과정이나 해외송금을 둘 러싼 몇 개의 의혹들이 하나의 의혹으로 연관되어 제기된 반면에, 측근비리 특검법은 단일사건이 아닌 몇 개의 확인되지 않고 상호 관련성이 없는 의혹이나 풍문을 ‘대통령 측근 비리’로 추상화하여 통틀어 수사하자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몇 개의 풍문을 나열한 수준에 그친 ‘측근비리 특검법’은 검찰수사 회피용이라는 목적도 부도덕하고, 최소한의 법적 내용성도 갖추지 못한 ‘불량품’일 뿐이다.

측근비리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할 이유는 없다.

2003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