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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경선일 등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41
  • 게시일 : 2018-04-09 15:23:0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차제3차 전체회의 결과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영)는 4월 4일(수)과 4월 6일(금) 양일에 걸쳐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 경선일와 경선후보 등록일 ARS투표시 사용될 후보자의 대표경력 허용지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의결하였음

 

□  경선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역

경선기간

본경선

결선투표

1차

충남, 충북

4. 11(수) ~ 13(금)

―

대전

4. 16(월) ~ 17(화)

2차

전북, 제주

4. 13(금) ~ 15(일)

―

전남

4. 18(수) ~ 19(목)

3차

인천, 대구

4. 15(일) ~ 17(화)

4. 20(금) ~ 21(토)

4차

서울, 경기, (광주)

4. 18(수) ~ 20(금)

4. 23(월) ~ 24(화)

 

 


※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자 안내 바로가기>>

 

 

 

 

□  경선후보자 등록일은 다음과 같음

- 1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6(금)~7(토)

- 2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8(일)~9(월)

- 3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0(화)~11(수)

- 4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3(금)~14(토)

 

□  ARS투표시 후보자 소개에 사용될 대표경력 허용지침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참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①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②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③ 정부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20대 총선과 같이 허용한다

청와대근무자, 장차관급 직위자에 한정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허용

 

□  경선 선거운동은 후보자간 토론회 권리당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