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송치,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송치,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 2025년 3월 보호4호로 지정한 공직제보자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사주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 민원을 제출하게 한 이른바 ‘청부민원’을 주도했고, 방심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제보했으나,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두 차례 압수수색 끝에 2025년 7월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청부민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청부민원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공정성 회복과 부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일부 사익 침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며, 내부 시정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 제보는 긴급하고도 필요한 방법이었으므로 정당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보자들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법 제66조는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는 검찰에 송치되는 반면, 청부민원 주도자는 무혐의 처분을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즉각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번 사건을 즉각적으로 종결함으로써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사회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공익제보자는 부패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청부민원’을 주도한 류희림에 대한 제보 건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절차를 끝까지 면밀히 주시하여,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