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는 법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 2025-12-09 03:22:37
  • 2 조회
  • 댓글 0
  • 추천 0

​진짜 법관들의 꼬락서니를 못 봐주겠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오직 사법부만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법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법전문가'

 

법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

법 해석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

단연코 데이터베이스와 계산기인 컴퓨터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AI를 이용해면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벌의 크기와 양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국민들은 법관들에게 법관이 필요한 이유를 단 한가지만 제시해 보라고 물어야 한다.

 

3권분립에서 사법부만이 그다지 인적자원이 필요 없는 기구이다.

법을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또 해석을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AI가 있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행위를 굳이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가?

불완전한 개인의 양심이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인가?

 

3천명도 안 되는 법관 ~~~

50명도 안 되는 법원장~~~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장해달라는 쓰레기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가 없다.

 

법원은 교회가 아니다.

종교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도 아니다.

 

그들에게 과감히 탄핵이나 법적책임을 물어도 된다.

사법부야 말로 견제와 균형이란 미명하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민주적 시스템의 일종일 뿐, 국민의 권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기형적 사회로 이끌며,

기득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부조리 일 뿐이다.

반드시 법 왜곡죄는 필요하며, 그 기준은 AI다.

 

법관들의 난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의 법적지식이 존중받을 만큼 깊은가?

 

난 위의 질문을 통해서 사법부는 사회의 신뢰도를 해치는 

최후의 보루쯤으로 인식되며, 

그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신뢰사회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


댓글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최신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