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효력 무효 투표입니다
이번 투표를 여론조사라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셨기에
무단수집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국의 명문정당이 꼼수로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런짓을 또 일국의 당대표가 했네
당헌당규
1. 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 제35조 3항)
2. 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3.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
4. 권리행사 시행일부터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5조1항)
(8월 입당자도 6회 이상 당비를 만족하는 내년 2월이후에 하면 되잖아 왜 불란을 자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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