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당원의 오래된 열망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 개정없이 하위법인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향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력이 많이
소진될 수 있는 사항일수도 (이재명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를
규정해 검사의 헌법상 역할을 분명히 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이러한 헌법위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다가 큰 곤혹을 치루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관련 법률 법령 시행령과 규칙들 900여개의
방대한 수정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계신 대통령도 그래서 공청회 등 토론을 많이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지에 대해 짚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청래당대가 추석전 끝내겠다면서 대통령 의견을 무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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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이 시험을 거친 채용직의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명칭그대로 기소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이며
선출직이 아닌 주제에 자칭 헌법기관 사법기관 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집단적인 월권행위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법적으로 수사권자체가 없는 조직이 입법이 아닌 편의적인 시행령으로 수사지휘권 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한 전횡과 월권으로 저지른 사법시스템 농단이지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검사만 남기고 모두 경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명찰만 바꾸어 달면 국민 기만이다
@초록바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경찰에게 다 넘기면 뭣됩니다 .
지금도 지들맘대로 하는곳많~~~습니다.특히 지방
억울한 사람 많이 생겨납니다.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몰아주면.그것들이 추잡해지고 그 불공정한 몫은 오롯이.계속하여 국민들이 떠안음으로써.민주주의가 될수없고.공무원들만 칼춤을 추는격.
@초록바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치검사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냉정하게 검토해야죠 경찰의 만행도 만만치 않고 경찰이 범죄를 덮는 경우도 많으닌까요
그럴경우 국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추석전에 한다고한건 기일이 딱 정해졌었기때문이었고요$ 그건 댁이 검색해보시고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기일이 딱 정해져 있었다가 아니라 추석전에 한다고 한건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어요
당원과 국민에게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어야할지에 대한 플랜을 짜고 리드해 나가야 함은
당대표의 능력이었겠죠 암튼 강행한 방송3법도 문제가 있고 검찰개혁도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재명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봐야겠네요 완전한 검찰개혁은 헌법을 수정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