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브에서 보니 사법부가 내년 2월 인사이동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국감에서 법원장이 가능하다고 답한거도 이상하고
실제로 헌법상 안되는게 맞는데 이걸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심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끌려다니고 유죄를 받았을때 생기는 국가적인 혼란은 그냥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거 국회가 입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인거 같은데\
왜 안하고 있는겁니까?
이게 이재명 개인 좋자고 이러는 겁니까?
내년 2월 혹시라도 대혼란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질겁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원천 봉쇄해주세요
'현직 대통령은 재임중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한줄 입법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간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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