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밥)부 개혁 아이디어

  • 2025-09-06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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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대법원장의 제청 → 대법관회의 동의 → 대통령 임명

2. 법원조직법 개정
- 위헌문제 회피
-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예: 시민·학자·변호사 단체 대표 포함)를 설치 → 대법원장 제청 전에 후보군을 압축
대법원장은 그 중에서 제청권 행사

3. 1안

1) 직선형 추천위원회
- 구성원: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위원들이 모여 법관 후보를 추천
-  대법원장 제청: 직선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명단을 확정 → 대법원장은 그 명단에서 제청
- 정치적 대표성 강화: 국민이 직접 위원을 뽑으니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커짐

2) 법원조직법 개정 예시 조문
제42조의2(고등법원장 임용을 위한 추천위원회)
① 고등법원장을 임용함에 있어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거, 자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장점
- 국민주권 실현: 국민이 법관 임명 과정에 직접 참여
- 투명성: 특정 집단(법조계·정치권)의 독점 방지
- 정치적 정당성 강화: 고등법원장 인사의 민주적 기반 확보

4. 2안

제42조의2(고등법원장 임용을 위한 추천위원회)
① 고등법원장을 임용함에 있어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2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2인
4. 법학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인
5.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2인
6.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 2인
7.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장 1인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고등법원장 후보자를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조직, 운영, 후보자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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