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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처벌 해야 한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예우해 줘서는 안된다. 경호도 없애고 모든 혜택도 없애야 한다.

  • 2025-06-21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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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돼 있다. 법만 허울 좋을 뿐 실체적 실용은 국민의 아닌 국민에게 위임 받은 자들의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단지 선거에 참여 하는 것 뿐이다. 국민의 권리가 뭐 있느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 완장 찬 자들에 의해 실권이 행사해 지는 것이다. 국민은 눈뜨고 가만히 처다 만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잘 못 됐다. 실직 적인 모든 일에 국민들의 다 참여하고 간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주인 인 것이다.

그래서 말 한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자들은 탄핵 당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줘서는 안된다고 말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유린한 대통령에게 국민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도리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한다.즉시 입법 발의 해서 탄핵 당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호도 없애고 국민과 격리 시켜 감옥에서 평생 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외딴 곳으로 귀향을 보내 국민과 같이 할 수 없게 격리 시켜야 마땅하다. 꼭 이행하라" 주권 자인 국민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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