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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문재인은?
결국 민생이 답이다
채 해병 특검이 군검찰 육사 라인에 주목하는 이유
[단독] 드러나는 'V0'의 면모‥ 장모 재판 후 대통령실 비서관 전방위 연락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 감찰도 안 해
그런식으로 다른의견 보면 갈라치기 리박스쿨로 몰아가고 무시하면 국힘당 갈라파고스 꼴 납니다
노란봉투법은 취지와 다르게 민주노청에서 악용할 충분히 악용할만하니 보완이 필요하다고봄
https://x.com/hoongihoongi/status/1955968173762863134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못알고계신부분도 있으시네요! 이훈기 의원이 정리한 내용 입니다. 정리한 내용 한번 봐주세요!!
머라노 정치검찰이명 기소해서 이재명은 무죄 나왔는데 왜 조국, 최강욱은 유죄나왔는데 이건 왜 설명 못하는데 ㅜ 내 닉넴 어원도 모르면서 뭔 국힘지지자 이러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국짐 지지자가 국짐 조롱하는 방송에서 나온 멘트를 닉넴으로 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잔하다 정말 조국당 지지자같은데 이중당적 금지니까 꼭 탈당하고 조국당가서 노세요 내
국힘 리박스쿨 너달아 정치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는 인간이 민주 당원이라고 할 수 있나 국힘으로 가서 글 쓰면 환영 받을 거다 생활고 때문에 국힘 알바하니까 안 된다고 너도 국힘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암살범 되겠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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