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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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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잘근잘근 갈아버린 훈식이형!!
당원들의 글 밀어 내리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길
정청래 대표 우원식 의장 뭐 하는지??
국민의힘 보좌관에다 이대통령과 민주당공격 댓글까지?? 참!! 기가차고 그리고 최민희위원장 여러가지로 많이 힘들겠네
최민희 의원이 개인의 과욕을 부린 건가 싶네요..위 사실대로 간다면 정말 심각하네요. 민주당 참 하는 거 보면 속터지고 답답하네요. 권리당원 해먹기 정말 힘들어요..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니 큰일이군요.
윤돼지 접대부 시절에는 전하 외람되오나. 마마 드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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